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 시 … "세입자, 지급명령 신청 보다 소송이 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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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 시 … "세입자, 지급명령 신청 보다 소송이 나을 수도"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10.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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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조정 10건 중 7건 '보증금 반환' 다툼 
'지급명령' 간편하지만 집주인 '이의신청률' 높아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상담 접수 71%가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훈 기자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상담 접수 71%가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훈 기자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시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나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745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이 479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71%를 차지했다. 

계약갱신·종료 분쟁은 4년간 268건(4%), 차임·보증금 증감은 405건(0.6%)에 그쳤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문제는 보증금 미반환이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라면서 "보증금 기준 3억원 미만 주택의 대다수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등으로 추정돼 서민가구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 반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입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권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발송에도 집주인이 '꿈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선택할 방법은 '전세금 반환소송'과 '지급명령' 뿐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항별 심의조정 현황. 사진=김진애 의원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항별 심의조정 현황. 사진=김진애 의원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대개 임차인이 승소한다. 

다만, 판결문을 받기까지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료 및 법원 인지대 등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은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받아야 할 채권이 있지만, 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약식의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 

지급명령은 직접 변론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소송의 10% 정도의 비용으로 최대 40여일 안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은 집주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자동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변경해 진행한다. 

결국 세입자 관점에서 볼 때 애초부터 소송으로 진행했다면 불필요했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셈이다.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집주인 10명 중 8명 꼴로 이의신청을 한다"면서 "의뢰인이 당장 신규분양을 받아 당장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탈락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권하고, 비교적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시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간편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보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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