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인신공격·악플...유튜브 시대 속 ‘온라인 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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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인신공격·악플...유튜브 시대 속 ‘온라인 린치’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0.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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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나이·김계란·영국남자 활동 중단
유튜버 사생활 폭로, 의혹제기, 악풀 점철
누구나 진입 가능한 유튜브, 리스크도 ↑
‘악플 처벌 강화’ vs ‘정보의 자유’·‘알 권리’
사진=유튜버 ‘이근 대위’ 유튜브 채널 캡쳐
사진=유튜버 ‘이근 대위’ 유튜브 채널 캡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인기 유튜버에 대한 폭로성 인신공격 및 의혹 제기, 악플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해 보인다.

무술 교육기관 무사트와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가 인기리에 끈 유튜브 프로그램 ‘가짜사나이’가 지난 16일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2기까지 방영한 가짜사나이는 한국 인터넷 방송 콘텐츠 가운데 화제의 콘텐츠로 이목을 끌었으나, 가짜사나이 출연진에 대한 다른 유튜버들의 폭로성 인신공격으로 급기야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TV 광고부터 공중파 방송까지 출연하는 등 출연진 일부의 인기는 치솟았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방송활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위 ‘사이버렉카’라는 멸칭으로까지 불리는 이슈 유튜버들과 일부 독자층의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불거졌다. 몇 개월간 쌓여온 가짜사나이의 명성은 사실상 만신창이 신세가 됐다.

유튜버에 대한 의혹 제기와 논란 확산, 진흙탕 싸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발굴과 참신함으로 인기를 끌던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도 정치인권의 탈세 의혹 제기와 코로나19 격리기간 동안에의 일탈 논란으로 가짜사나이와 같은 날 활동 중지를 선언했다. ‘먹방’ 인기 유튜버 ‘쯔양’ 또한 지난 8월 불거진 유튜버 뒷광고 논란 당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피해로 당월 개인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유튜버 김계란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유튜버 김계란 인스타그램 캡쳐

최근 온라인을 통해 본 한국의 유튜브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한국의 현행법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엄히 묻고 있음에도, 사실적시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받고 있음에도 말이다. 유튜버를 향한 유튜버·네티즌의 의혹제기 및 폭로성 인신공격, 2차 가해 및 악플 문제는 유명 유튜버의 높은 인기만큼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튜브라는 콘텐츠 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TV로 제한돼있던 기존 제도권 방송은 인터넷과 UCC, 유튜브란 거대 비디오 플랫폼으로 누구나 방송 및 콘텐츠 생산을 가능케 했다. 또 유튜브에서는 누구나 방송 규제와 방송가의 이익 관계, 권력 구조로부터 탈피될 수 있다.

가짜사나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도권 방송가보다 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맞춤형 콘텐츠를 내놓는 유튜버들은 MBC ‘진짜사나이’의 군대 예능 논란을 압도하는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대호응을 거둬들였다. 일부 출연진은 시청률 수익과 명성을 넘어 TV광고·프로그램 등 아예 제도권 방송가로까지 진출하는 세태다.

사진=유튜버 김계란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유튜버 ‘김용호연예부장’ 유튜브 캡쳐

하지만 이는 반대로 누구나 진출이 쉬워진 만큼, 몰락-리스크(Risk) 또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예기획사나 전문회사 소속 연예인이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지만, 회사는 연예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관리 및 시장 이해, 유사시 법적 대응의 전문성·능력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잇따른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온라인 콘텐츠 시장 속 연예인에 대한 소속사의 보호는 더욱 철저해야한다는 반면교사까지 나온 바 있다.

반면 이러한 보장 등 안전장치가 없는 유튜버는 과거사 논란, 폭로성 인신공격 또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 어려운 처지에 쉽게 놓인다. 특히나 유튜버 개인에 대한 새상활 폭로는 가십 소비가 큰 온라인의 특성과 겹쳐져 악플 공격,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재확산, 2차 가해까지 겹쳐지기 쉽다. 이러한 환경에서 심리장애를 딛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기란 어려운 조건이다.

사진=유튜버 ‘정배우’ 유튜브 방송 캡쳐
사진=유튜버 ‘정배우’ 유튜브 방송 캡쳐

작금의 온라인은 누구나 ‘알 권리’에 기대어 탐욕적으로 가십을 소비하고 혐오를 재생산하는 세상이다. 추억의 만화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인터넷으로 민족과 인종, 차별, 빈부를 초월해 네티즌이 연결·통합될 것”이라던 기대에서 지극히 벗어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법이 악플 처벌 강화나 차별금지법 제정이라 강조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정보의 자유’라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한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온라인 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주목이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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