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발달장애인 못 앉는 이유
상태바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발달장애인 못 앉는 이유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0.28 16:3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중증장애인 돌발행동 가능성 커, 승객 보호 의무"
장애인단체 "'장애인은 위험한 존재' 편견에 불과, 선택권 존중해야"
"'무조건 거부'보다 합리적 대책 필요" 의견도
사진=서울시설공단
사진=서울시설공단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운전자가 거부한 것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증장애인에 한해 탑승이 허용된 장애인콜택시이기에 택시를 이용한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단의 입장인 반면 장애인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6일 발달장애인 A(19)씨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A씨가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려는 것을 운전자가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냈지만 지난 6월 인권위가 차별 진정을 기각한 것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탑승시 어느 좌석에 앉을 것인지는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존중되어야하고 비장애인들의 욕설이나 폭행 등의 사건들과 비춰보아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콜택시의 기본 목적이 중증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하는 책임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에 있고 이는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이 제시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으로 정해져 있다. 시각 및 신장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가능하며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 가능하다. 공단 측은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다는 것은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임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보조석 탑승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민원인의 경우 장애등급 폐지 전 기준으로 '자폐 1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의사가 인지 행동의 장애가 있어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내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중증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었던 것이고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에 보호자와 같이 타도록 한 것이다.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이동 중 갑자기 차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려하거나 의자를 넘어가려고 하는 등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뒷좌석에 타도록 하고 있다. 자기결정권 박탈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는 장애인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장애인단체 측은 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보호해야할 존재'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편견이라면서 장애인의 결정권 존중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과 충돌하지 않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인권위에서는 '이동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뒷좌석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앞좌석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앞좌석에 앉고 싶어하는 장애인의 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다. 진정인은 평소에도 택시 앞좌석을 이용해왔고 안전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장애인은 돌발행동을 하는 위험한 존재이고 위험하면 이동이 안 되니 제한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교통수단의 비장애인에게도 조심을 시켜야한다. 광주, 대전 등은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은 장애인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헌법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조건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비장애인 교통수단을 포함해 구체적 위험 행위를 정한 후 상황 발생시 중간에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탑승을 제한하는 형태 등으로 바꾸어야한다는 것이다. 

연대 관계자는 "지금 이 상황이 '차별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이 지금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협의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아무 제한 없이 보조석에 탑승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고 정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면 안전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헌법상 기본권 사이에 조화를 이룰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지금처럼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