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생애최초 '특공' 문턱 낮아진다"…청약제도 개선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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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최초 '특공' 문턱 낮아진다"…청약제도 개선책 '눈길'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11.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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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 특공 가능 
"분양권 전매 위반, 10년간 청약 제한"

실수요자 공급확대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청약제도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선책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와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등이 담겼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내년 1월부터 연봉 1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진=시사주간DB
내년 1월부터 연봉 1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개선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고자 민영주택 청약에서 소득요건(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778만원은 9336만원, 899만원은 1억688만원이다. 연봉 1억원이 넘는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생애 최초 특공도 현행 130%에서 최대 160%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된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군 소득기준. 사진=국토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군 소득기준. 사진=국토부 

이어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도 신설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한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 이사날짜를 신청 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지만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됐다. 현행법상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전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와 알선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지역의 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내년 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내년 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반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제외된다. 

이밖에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 및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을 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했고,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하는 등 입주자모집 재승인 절차를 명확화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 예고센터와 우편, 팩스,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신혼부부 소득기준 관련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한 주택단지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추후 관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개별 주택단지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해 합산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퇴직한 상황이라면,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전년도부터 계속해 프리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면 된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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