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는 병사가, 포상은 간부가? 23사단 포상 독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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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는 병사가, 포상은 간부가? 23사단 포상 독식 논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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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3사단, 경계작전병이 목선 최초 발견
담당 간부는 묵살...병사 감시 끝에 목선 확인
포상은 해당 간부가 받아...“병사는 보고가 당연”
군인권센터 “계급·직책 따라 포상 차별 부여”
지난 9월 28일 울산 북구 해안가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 사진=뉴시스(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9월 28일 울산 북구 해안가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 사진=뉴시스(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육군 23사단에서 북한 목선을 경계병이 최초 관측했음에도, 간부는 이를 묵살하다 상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오후 5시께 강원 강릉시 순포해변 인근에서 육군 제23사단 모 연대 경계작전병들이 감시장비로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최초 관측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연대는 강원도 강원 강릉시 사천면 인근의 해안 경계작전을 담당하는 부대로 지난해 6월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인접하는 등 북한 목선 또는 부유물이 자주 떠 내려와 경계 작전상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최초 관측한 경계작전병은 관측 후 상황분대장(하사)에 이를 즉각 보고해 확인을 요했으나, 센터에 따르면 해당 상황분대장은 보고를 무시하며 “그냥 나무판자니 신경쓰지 말고 정상 감시하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황이 단순치 않다고 판단한 경계작전병들은 해당 관측 영상 화면을 캡쳐했다. 1시간 뒤인 오후 6시께 해안선에 접안한 부유물을 관측한 경계작전병들은 해당 부유물이 캡쳐 영상과 같은 것을 확인해 부소초장에 이를 보고했다.

관측 후 오후 8시 10분께 기동타격대 출동 이후 사후조치를 진행한 끝에, 국정원 및 상급부대로부터 경계작전병들이 계속된 추적·관측으로 성공한 경계작전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포상은 해당 병사들이 아닌, 최초 관측 보고를 묵살한 상황분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문의하자, 대대장은 “분대장이 먼저 휴대폰으로 신석히 보고했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이후 병사들이 사단장에 부당함을 호소했음에도 해당 대대장은 “병사에게는 보고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는 포상휴가가 지급이 안된다”며 “상황분대장도 포상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장만 받은 것”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분대장의 포상 독식에 대해 대대장은 답하지 않으면서 “공적 심의를 했는데 목선에 대한 대공 용의점이 없어 (휴가) 지급이 어렵다. 필요하면 연대에 건의할 것”이란 답도 덧붙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수십년 간 군은 대북 경계작전 수행에 잘못된 보고로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 이를 누락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좋은 장비와 상황 전파 체계를 갖추고도 일선 부대의 인식이 이와 같다면 경계작전 상 공백은 계속해 발생할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북자, 귀순자, 유의 표적을 최초로 관측한 병사들이 논공행상 과정에서 ‘전역할 병사들이 무슨 표청아 필요한가’라며 배제돼왔다”면서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에 대한 포상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은 명백한 일”이라 꼬집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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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2020-11-10 18:20: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굳건이가 굳건했네

예비군 2020-11-10 13:49:30
ㅋㅋㅋㅋㅋㅋ 간부는 보고가 당연한게 아닌가봐. 우리 세금으로 그럼 뭐하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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