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청약가점 낮은 무주택자, '미니 재건축'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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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청약가점 낮은 무주택자, '미니 재건축' 노려라
  •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승인 2020.11.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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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지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사진=현대건설
서울 고덕강일지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사진=현대건설

[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휴일 아침은 알람 소리에서 해방되는 '소확행'의 날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문자알림 소리를 알람으로 착각하고 자동반사 반응으로 잠을 깼다. 필자의 유튜브 구독자가 보낸 상담문자였다. 청약점수 70점에 다자녀 4명을 둔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이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이달 말 분양할 고덕강일 제일풍경채(1지구 1블록)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2지구 5블록) 중 어느 곳에 청약을 할 지 고민이라는 내용이었다.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졌다.그리고 꼭 당첨되기를 기원하며 성심껏 답장을 보냈다. 저출산율 1위인 우리나라에 4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 40대 가장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안스러웠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시장에서 40, 50세대를 위한 제도는 취약하다. 지난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청약제도가 30대에게 유리하도록 치우쳐 있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 중 "다자녀 특별공급은 영유아가정 우선으로 되어 있어 학생이 많은 다자녀 가정은 순위가 밀린다"며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를 차지한다. 이 중 특별공급은 생애최초(25%)와 신혼부부(30%)  다자녀(10%) 비율로 영유아가정이 우선이다. 

또 민간분양도 특별공급이 58%로 일반분양보다 비중이 높고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15%), 신혼부부(20%), 다자녀(10%) 역시 영유아 가정 우선에 대부분이 30대에 맞춰져 있으며 특별공급이 안되는 40대 이상은 공공분양 한 블록, 일반공급 15%에만 지원할 수 있어 청약의 문은 좁다. 

얼마전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3개 단지 분양에서 400대 1 넘는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당연히 전용 84㎡의 해당 지역(과천시 2년 이상 거주)커트라인은 타입별로 69~74점이고 서울을 포함한 기타 지역은 70~74점으로 나타났다. 최소 74점은 돼야 당첨 안정권이며 69점 밑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의 경우 무주택기간 만점에 통장 가입년도가 만점이어야 69점이 된다. 즉 4인가족이 커트라인 69점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지난달 고덕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이 강남3구외 지역 소규모 단지에서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인 537.1대 1을 기록했다. 총 100가구 규모에 일반분양 37가구를 모집하는 미니 재건축 단지에도 열기가 높았다.

그렇다면 청약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은 미니 재건축에 관심 가져 보는 것도 내 집마련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정부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를 펼치며 그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형태와 규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나뉘어 진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면적제한없이 10세대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또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 연립주택단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소규모주택사업은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한꺼번에 처리 하기 때문에 3~4년 안에 준공과 입주를 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되지 않으며 조합원분양권전매가 가능하고 기존 주민 자산 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받을 수 있다. SW

llhhll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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