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 시작…다음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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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산·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 시작…다음엔 어디?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1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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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내 일부지역 부분 해제·추가지정 검토
국토부, 울산광역시·창원·천안 규제 시사…시장에선 파주 거론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대구 일부 지역과 경기도 김포의 규제가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전방위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69곳에서 76곳으로 늘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규제 지역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편집자주>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대구 일부 지역과 경기도 김포의 규제가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대구 일부 지역과 경기도 김포의 규제가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20일 국토교통부 빛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의 지정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고,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 및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부산의 경우 2018년 연제·남구, 2019년 동래·해운대·수영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 중이고,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실제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고,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69곳에서 76곳으로 늘었다. 사진은 규제지역 지정 현황. 사진=국토부
이번 대책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69곳에서 76곳으로 늘었다. 사진은 규제지역 지정 현황. 사진=국토부

대구 역시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지난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역시 강화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고, 매입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에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자가 없어야 하는 등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이후 국토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한다는 것.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사진=국토부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사진=국토부

아울러 현재 기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 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 중이다. 

금년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규제 후보 지역들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울산과 창원, 천안 등을 내달 추가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파주 역시 조정대상지역 후보로 거론된다. 파주는 앞서 6·17 대책 때도 살아남았고, 이번에도 규제 지정을 피했다. 때문에 수도권 전세난에 자금 부담이 덜한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파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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