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슬림 초등학생 대체식 제공' 의견, 대체급식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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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슬림 초등학생 대체식 제공' 의견, 대체급식 이뤄질까?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1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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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해당 학교, 인권위 진정 뒤 '대책 마련' 발표
도시락 지참 학부모와 협의, 특정 음식 선별 제공 등 진행
인권위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 불리하게 대우, 차별행위 소지 있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식사를 거르고 있는 무슬림 학생들에 대한 진정에 대해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체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대체식 제공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고 해당 학교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소수 종교 학생들을 위한 대체급식을 실시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무슬림 학생 4명은 학교 급식에서 '할랄식'이 제공되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일이 빈번했다. 4명 중 두 명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남매이며 나머지 2명은 시리아에서 각각 온 학생들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다. 이에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318개교 중 할랄 음식이 필요한 학생 수요를 파악한 결과 3개교에서 6명이 할랄 음식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면서 "할랄 음식이 학교급식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구입절차 및 조리 방법 등을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외식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광주에서는 할랄 식재료 공급이 불가하고 구분 조리, 구분 배식을 원칙으로 하는 할랄존 구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급식실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대책으로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등과 함께 식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 △할랄푸드에 해당되는 과일, 야채, 곡류 등은 동일하게 제공하고 하람푸드(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가 식단에 있을 경우에는 제거식과 대체식으로 제공 등을 마련했다.

또 해당 초등학교는 전입 시 학교 여건상 할랄음식 제공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하고, 급식 식단표에서 고기나 젓갈 종류가 들어가는 음식을 체크한 후 식단표를 제공했고 학부모 상담 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나 생선(구이형태로 조리), 달갈(스크램블 에그 조리), 조미김 등을 제공하고 일부 학생은 도시락을 지참하기로 학부모들과 협의했다.

학교는 또 "급식실에서 매일 급식 재료 중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별하여 따로 제공하고 있으며 달걀과 조미김은 상시 구입해 날마다 제공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거의 급식을 먹지 못하다가 가정에서의 학부모 지도 및 학교의 노력,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 등으로 점차적으로 밥과 조미김 등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각급 학교에서 무슬림 학생의 식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음식을 강요하거나 대체식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슬림 학생을 교육시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률적 급식 제공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고 무슬림 학생이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 또는 종교가 없는 학생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부합하도록 상대적, 실질적으로 대우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반 학교급식을 먹을 수 없는 무슬림 학생인 피해자들과 다른 학생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상으로 대우하고 있다"면서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종교적 신념,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에 맞는 대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권위의 권고와 광주교육청, 해당 학교의 처리 사례가 나오면서 나머지 시도에서도 소수 종교 학생들을 위한 대체급식 마련을 시도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인권위 결정에 대한 환영성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 국제적 흐름이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편의주의, 수준 낮은 인권의식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종교, 난민,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도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각 시도 교육청이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즉시 이행하고, 각 급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 틀림, 차이'를 편견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교육을 하는 등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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