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관건” 전동킥보드, 번복된 규제 속 결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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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관건” 전동킥보드, 번복된 규제 속 결국 시행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12.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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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앞두고 재차 법 개정 후 논란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법규가 기존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뒤집혔다. 사진=김지혜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법규가 기존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뒤집혔다. 사진=김지혜 기자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시대가 차츰 도래하는 가운데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높아졌다. 정부‧국회가 관련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근 법안내용 자체가 번복되면서 시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풀었다 조였다’ 시민 혼선 우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급작스레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 후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또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과 운전하거나 정원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약물 등을 한 후 운전을 하고,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하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법규가 기존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뒤집힌 것이다. 불과 7개월 사이에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안을 뒤집어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규제가 자꾸 바뀌어서 헷갈린다” “안전을 강화하긴 위해선 유리한 법안으로 바꿀 수밖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이번 재개정으로 앞선 법안 논의 당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국회 스스로 인정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면허 취득자만 운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국회는 앞선 개정에서 최고속도 25km/h·중량 30kg 미만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결론적으로 오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하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바뀐다. 이번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 안전성 보강 문제가 다뤄졌다는 점에선 다행이라는 평가다. 

다만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약 4개월 정도 공백이 따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따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등과 킥보드 공유업체 15곳은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했다. 

◇ 안전사고 급증…2년 만에 4배 증가

전동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에 주목받고 있는 한편, 안전 관리에선 철저한 대비가 선행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무엇보다 안전 고질병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화재부터 교통사고, 음주사고 등 다양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잇단 화재가 발생한 전동킥보드에서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당부하기도 했다. 올해 9월 광양 고층아파트 화재 또한 전동킥보드 충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지난달 인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고등학생 2명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앞에서 운전하던 1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어 지난달 21에는 서울 서초구의 골목길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던 남녀 중학생이 길을 걷던 고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업계 한 전문가는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안전확보라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 보완입법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뒤늦게 나오는 등 혼선을 초래했던 행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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