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받는 KBS '수신료'..."내는 것 자체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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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받는 KBS '수신료'..."내는 것 자체가 불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2.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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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째 수신료 묶여 재정규모 뒷걸음" 사실상 '인상' 주장
'전기요금 포함' 징수 방법, 방송 내용 문제 등 시청자 불만 높아
"안 봐도 내야하는 돈", "차라리 공영방송 풀고 광고 허용하라" 주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선 양승동 KBS 사장. 사진=뉴시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선 양승동 KBS 사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KBS가 '수신료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40년만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적자 최소화와 수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KBS의 입장이지만 '수신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팽배해있어 수신료 인상이 이루어질 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지난 7월 KBS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KBS가 명실상부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이 되어야한다"며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BS의 수신료 비중은 46%이며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이후 10월에는 양승동 KBS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40년째 수신료가 동결됐다. 수신료 현실화를 고려해달라"며 수신료 인상을 국회에 요구했다. 양승동 사장은 "지난해 사업적자가 759억원이었고, 올해 사업적자 최소화를 위해 세 차례 긴축조사를 이행하며 300억원을 절감했지만 코로나19로 수입 확대 한계가 있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각축을 치열하게 하는 상황에서 KBS도 극심한 광고 협찬 경쟁에 내몰렸다. KBS가 공공성보다 상업성으로 기울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발행된 'KBS 사보'에서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의 입장이 나왔다. KBS는 "재정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쳤고 지금의 재정 현실로는 기본적인 공적채무를 온전히 해내기도 힘겨운 상황이 되었다. 긴축과 절감만으로 극복하기에는 그 골이 너무 깊다"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방송'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40년째 묶여 있는 수신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신료 현실화는 국민들께 더 큰 수신료의 가치와 혜택을 돌려드리겠다는 KBS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BS의 수신료 현실화, 정확히 말하면 수신료 인상 요구에 반대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먼저 고질적인 수신료 징수 방식이다. 방송법 64조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즉,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KBS에 수신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린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하는 20만명을 넘는 동의 수를 기록했다. 당시 청원인은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졌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장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06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수신료 징수 방식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을 거론하면서 "TV 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 국민의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이 보장되어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으로 운영될 경우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징수방법, 환급 등 국민들의 불편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와 수신료 감액제도 안내, 수상기 미소지자 환급 근거 마련,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 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KBS를 보지 않아도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하는 현 제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신료를 올린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KBS가 추석 때 방영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등을 예로 들며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영방송에 맞지 않는 오락프로, 드라마 등과 뉴스의 공정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돈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방송을 만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비판이 KBS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KBS를 공영방송의 틀에 묶지 말고 광고를 허용해 수신료를 아예 없애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와 이사회 안건 상정을 연기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BS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인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의 시각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결되어온 수신료를 인상해야한다는 것이 KBS의 주장이지만 방송을 보지 않는 시청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현 제도에 대한 불만이 수신료 인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신료 인상'보다 '쇄신과 방송 정상화'가 먼저라는 여론이 높은 현 상황을 KBS가 어떻게 돌파할 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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