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베란다? 발코니? 헷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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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베란다? 발코니? 헷갈리는 이유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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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폐쇄형 발코니'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강요 불법"

물체를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려냄. 또는 그렇게 그려 낸 형상. '사진'의 사전적 정의 입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생긴 이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가끔 피사체 외에 의도치 않은 배경이나 사물이 찍힌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의도한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정보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려식물과의 동거를 시작했다. 사진=이보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려식물과의 동거를 시작했다. 사진=이보배 기자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반복되는 재택근무에 이제는 출근할 일이 걱정될 정도니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 맞나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최근 화초를 들였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받은 고무나무에 이어 '내돈내산'으로 입주를 마친 미니 사이즈의 '화초 삼총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반려식물'은 반려동물과 또 다른 매력이 있더군요. 

"집 안에는 화초가 있어야 한다"는 친정엄마 잔소리의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 집은 베란다, 테라스가 없다는 것인데요. 거실 창을 열어 햇빛을 담아주고 싶어도 옆 건물과의 거리가 가까워 이조차 녹록지 않습니다.

입문자용(?)으로 키우기 쉬운 화초를 선택했지만 행여 시들까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흔히 혼용하는 베란다와 발코니가 엄밀히 다른 공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발코니와 헷갈리기 쉬운 '베란다'는 아랫층보다 윗층 면적이 작은 경우 바닥 면적 차이로 생기는 다용도 옥외공간을 말합니다. 흔히, 주변에 2층으로 만든 닥독주택에서 이런 형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발코니와 비슷하게 휴식과 전망 등을 위해 설치된 공간이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확장 여부입니다. 발코니는 1.5m 이내로 확장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베란다는 허가청에 신고하지 않고 확장하는 것을 불법적인 시공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아파트 앞 공간은 사실 '발코니'인데요. 건물의 거실 혹은 방과 외부사이의 완충공간으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뜻합니다. 

흔히 혼용하고 있는 베란다와 발코니는 엄밀히 다른 공간이다. 사진=국토교통부
흔히 혼용하고 있는 베란다와 발코니는 엄밀히 다른 공간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외벽에 돌출시켜 만들기보다 거실에 붙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폐쇄형 발코니'라 불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근거해 확장 시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활용하지 않아 합법적인 시공에 해당합니다. 

반면 베란다를 확장하면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확용하는 것으로 일조권을 침해해 불법 증축에 해당, 불법 베란다 확장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건설사들의 '발코니 확장 옵션 키워팔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으로 청약에 나서는 서민들이 늘면서 건설사의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자 건설사들은 낮은 분양가를 옵션 수익으로 만회하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집을 완성하는 필수 자재까지 옵션 항목에 포함시키고, 옵션 미계약 시 시행사가 분양 최종 계약을 거절하는 불이익까지 발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천 모 아파트의 경우 이른바 '통합 발코니' 옵션에는 발코니 확장에다 신발장, 붙박이장, 빨래건조대, 벽지까지 무려 19개 품목을 포함시켰습니다. 분양가 4억10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가 9000만원, 분양가 6억60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1억4000만원이 각각 책정됐는데요. 이는 분양가의 21%를 넘는 금액입니다. 

현행법상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옵션 품목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일부 아파트의 안내문에는 통합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자 보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사실상 선택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주택법 54조는 옵션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행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법 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엄 변호사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옵션 끼워팔기를 감시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조례 등으로 정해지면 옵션 끼워팔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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