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미디어 관련법, 언론 탄압 아닌 인권 회복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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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미디어 관련법, 언론 탄압 아닌 인권 회복 보장법"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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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은 언론 탄압이 아닌 인권 회복 보장법"이라며 언론개혁 입법 추진을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야당이 나서서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하지만 이 법은 미디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언론 탄압법이 아닌 구제 민생 법안, 인권회복 보장법이다"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은 미디어피해구제법의 신속 통과로 가짜뉴스, 악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를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6개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낙연 대표는 "언론개혁 입법은 이번 회기(2월) 안에 처리할 것이 적지 않다"며 입법 추진에 힘을 싣기도 했다.

관련 법안에는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 가능 △문제 기사와 같은 분량 및 크기의 정정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확대 △불법, 거짓 유포로 명예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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