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행, 실수로 송금한 5억 달러 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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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행, 실수로 송금한 5억 달러 회수 "불가"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1.02.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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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지방법원, 대출기관 손 들어줘
시티은행, 강력 반발, 항소 준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시티은행이 실수로 송금한 약 5억 달러를 회수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씨티은행은 지난해 8월 씨티은행은 화장품 회사 레블론(Revlon)의 대출기관(채권자)들에게 9억 달러를 실수로 상환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억7500만 달러가 대출기관의 하나인 브리게이드 캐피털로 송금됐다. 150만 달러만을 지급해야 하는데 잘못 송금한 것이다. 레블론의 대출 대리인 역할을했던 시티뱅트는 에 약 800만 달러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은행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 표현했다.

시티은행은 즉각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반황을 촉구했으나 브리게이드 포함, 10개 대출기관으로부터 5억 달러를 돌려 받지 못했다.

뉴욕지방법원은 “대출 기관이 지불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판결했다. 씨티그룹은 “이 오류를 수동으로 체크했지만 실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으나 담당판사는 씨티은행이 공지를 보내고 나서야 그 송금이 실수라는 것을 채권단이 알았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하드 프로세서 시스템(HPS) 직원들간의 내부 대화를 들었다. 특히 잘못된 송금 후 하룻 만에 있었던 채팅에서 HPS 직원은 오류에 대해 농담까지 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법은 일반적으로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출한 사람들을 처벌한다. 실수로 인한 이체는 디지털 시대에 흔하며 즉시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뉴욕 법에는 ‘가치 방어를 위한 이행(discharge-for-value-defense)’이라고 알려진 이 법에 대한 예외가 있다.

수혜자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고 돈이 우연히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리블론 대출기관은 시티뱅크가 대출에 대한 선불금을 송금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게이드와 HPS투자파트너(HPS Investment Partners)의 두 대출 기관을 대표한 벤자민 파인스톤은 "저희는 판사의 사려 깊고 철저하며 상세한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씨티 그룹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자금을 돌려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들의 완전한 회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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