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뜻대로‘ 라는 말이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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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뜻대로‘ 라는 말이 나오면
  • 주장환 논설위원
  • 승인 2021.02.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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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조선 광해군 때의 상궁 김개시는 미모는 아니었으나 민첩하고 꾀가 많아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다고 역사학자들은 적고 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배경으로 국정에 관여하여 정승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조반정 후 김개시는 참형을 당한다. 그녀가 형장으로 끌려가자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백성들은 ‘악독한 김개시가 폐주를 들쑤셔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다’라며 돌팔매질을 했다.

그 직책에 있지 않으면서 그 업무를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자의 말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회조직에는 직위와 서열이 있다.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다. 직위와 서열에 따라 업무가 분류되어 있다. 직위를 맡은 사람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직위를 맡은 사람이 아니면 그 일에 대해 간여해선 안 된다.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함부로 말하거나 일을 소홀히 처리할 수 있다. 위계질서를 깨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자기 본분을 지킬 줄 알 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자의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不在其位不謀其政-<논어 헌문편>)는 말이 눈에 들어 온다.

대법원장은 자신이 맡은 일만 하면 된다. 대통령과 국회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지극한 상식이다. 그러나 그의 언어나 행동은 문 대통령 앞에서 가냘퍼진다. 그의 처신은 586 질서에 스스로 종속적이다. 법원의 이념적 경도현상은 반대편 자리에 있는 국민이 당할 피눈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았다. 시중에서는 '김명수의 뜻'대로 현 정권 관련 사건을 우리법연구회 후배나 비슷한 성향의 법관이 맡게 되면서 사실상 재판에 개입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한다.

2015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이나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다. 인사 관례를 깨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것 자체가 냄새가 난다. 이래도 대법원장의 수사(修辭)는 여전히 정의롭게 포장된다. SW

jj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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