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1년주요부동산이슈 ⑭ 과열된 부동산경매시장,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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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1년주요부동산이슈 ⑭ 과열된 부동산경매시장, 허와 실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1.04.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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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 2월 수익형 부동산 매각률은 31.3% '역대 최고'
기획사기피해도 많아...경기도에서만 약 2년간 10만 건 발생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부동산규제는 강화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서, 내집 마련의 꿈이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부동산 경매가 이전과 다르게 긍정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올린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 방법이다. 예전에는 강제로 타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채무가 청산이 되어야 신용도가 회복돼 새로운 시작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찰이 되면 일종의 할인 혜택이 더해져 가격적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 일례로, 5억 감정가의 아파트가 1회 유찰이 되면, 1억 5천만 원이 저감이 되어서 3억 5천부터 최저가가 시작된다. 

실제로 전국에서 경매의 인기는 뜨겁다. 지난해 1월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 입찰에는 119명이 응찰해 전국 주거시설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월 경매로 나온 대구의 주거시설 10곳은 무려 7곳이 낙찰되는 등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 수익형부동산 경매, 올해 1~2월 2300건 돌파

자료=법원경매정보 , 제공=상가정보연구소

지난 16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법원경매정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 2월 전국 수익형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근린시설, 겸용) 경매 건수는 2383건에 달했으며, 이 중 746건의 물건이 매각됐다. 매각 금액은 약 2467억 775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1, 2월 수익형 부동산 매각률은 31.3%로, 수익형 부동산 경매 통계가 집계된 2009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의 매각률을 기록했다. 물건 용도별로 경매 건수가 가장 많이 나온 물건은 1391건을 기록한 겸용(상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었고 △근린시설(472건), △오피스텔(368건), △상가(1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각가율이 가장 높았던 수익형 부동산은 75.6%를 기록한 상가였으며 △오피스텔(71%), △겸용(69.9%), △근린시설(69%) 순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기존 시세보다 평균 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어 수익형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고 저평가된 물건이 최근 많이 경매에 나오며 매각율이 높았다"며 "그러나 경매 입찰 전 세입자 명도저항 여부를 파악과 권리 분석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입찰 후 낙찰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경매, 기획 사기 조심해야….정확한 정보 습득이 ‘관건’

실제로, 부동산경매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 만큼 정보 미흡 등 다양한 이후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의 기획부동산 사기가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 593건을 신고 받았다”며 “현재 경찰에 넘겨 수사 중이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도 신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동 밸류맵 팀장은 “경기도와 밸류맵이 합동 조사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경기도에서만 판매한 건수가 10만 건이 넘었고 금액으로는 2조7000억원, 업체만 550곳이었다”며 “땅을 매입한 사람 중 상당수는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쉽게 버리지 않아,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 정도뿐이다”고 설명했다.

즉 부동산 경매 업체로부터 정보를 듣고 구입했으나, 추후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가 그렇다. 업체에 속아 비싼 가격에 토지를 구입했지만,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업체의 말처럼 언젠가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설 경매 사이트를 맹신하지 말고 법원 서류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해야 안전하다고 말한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경매 날짜와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제공하는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시세 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부동산을 찾으면 된다. 

또 관리비가 미납없이 납부 됐는지 등 세부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는게 좋다. 이원관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대표는 “기존에 살던 입주민이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많게는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납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한 후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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