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이달 말 대북전단 살포하겠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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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이달 말 대북전단 살포하겠다” 예고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1.04.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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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25~5월1일 사이 시사
전단 50만장-1달러지폐 5000장-소책자 등
통일부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 동향관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이달 25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시사주간 DB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이달 25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말쯤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3북한자유주간에 17년째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8년째가 되는 올해도 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시와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25일부터 51일 사이에 살포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전단에는 3대 세습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배급을 하라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면서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5000, 소책자 등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0만 북한 동포의 자유해방을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편지로 적어 보내겠다법에는 벌금 3000만원, 징역 3년이라고 돼있는데 준비가 다된 만큼 기어이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말쯤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관련 전단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입장을 배포하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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