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칼럼] 유권자의 날과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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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칼럼] 유권자의 날과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호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1.05.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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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단체가 MBC 건물 앞에서 선거 토론방송의 수어통역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 장애인단체가 MBC 건물 앞에서 선거 토론방송의 수어통역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정보문화누리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지난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었다.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 건국 후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여보자는 의미가 컸다.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념식을 비롯하여 지역별로 행사와 캠페인들이 진행되었다. 장애계는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피케팅 등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일부 단체는 성명 등을 통하여 입장을 내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역할을 한다. 자신이 뽑은 대표자를 통하여 의사를 반영하게 하는 등 정치에 참여하는 기능이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 관련 단체에 힘을 실어주어 자신들의 생각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샘이다.

이렇게 본다면 장애인들에게도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들에게 참정권 실현의 의미를 넘어 선거는 자신들의 권리를 정치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애석하게 장애인들의 참정권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하다. 과거에 비하여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거 과정에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은 청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 지원이 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청각장애인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인권위원회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조하고자 유권자의 날에 맞추어 입장문을 냈던 것이다. 

당시의 입장문은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을 할 때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방송사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인권위의 입장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 것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권위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의 수어통역 등 제공을 의무(義務)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인권위 권고 내용만이 아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수없이 제기해왔던 선거기간 이전의 선거 정보접근 환경도 그것이다. 선거기간에도 마찬가지여서 수어 공보물, 수어 의견 개진 환경, 수어통역으로 개표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 등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참정권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즉,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에게 정치는 정치참여의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사나 출마자, 정당의 사정, 비용의 문제 등을 고려하기에 앞서 이들의 권리를 먼저 살펴야 한다.

유권자의 날이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즉, 청각장애인들의 선거 참여확대를 위하여 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 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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