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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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5.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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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과 같이 규정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도록 했고,유족의 범위 역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근거,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또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차감해 지급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했고 5·18 관련 단체의 사업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 때 형사보상(국가, 사법 등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1년 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 처리를 밝히면서 "심사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의 경중에 따라 보상 범위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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