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동의 '국가보안법 폐지', 이번엔 현실로?
상태바
10만명 동의 '국가보안법 폐지', 이번엔 현실로?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5.20 16:18
  • 댓글 1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동의청원 9일만에 10만 돌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정권 유지 위한 악법' 대명사, 2004년 폐지 추진했다가 실패
국회 '찬양 고무죄 폐기' 법안 발의, 폐지 가능성 높아져
지난 10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청원이 지난 19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의 대명사로 꼽혔지만 북한과의 대치 등을 이유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오던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주장이 국회로 이어지면서 좌절됐던 국가보안법 폐지가 실현될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만 입법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국민행동은 국민동의청원서에서 "정권유지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 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서는 안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만들었으며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억누르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막는 역할을 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악법'의 대명사가 됐다. 이 법으로 인해 이승만 정권 당시 진보당의 조봉암 당수가 사형을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군사정권에서 이 법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수많은 간첩조작 및 민간인 사찰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괴롭히는 법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4대 개혁입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폐지가 논의됐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면서 폐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계속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04년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국민행동은 "민중가요를 불렀다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남북의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사회를 미화한다고, 지역 문화행사에서 북한 관련 시를 낭송한 것이 북 체제를 찬양했다고, 평화적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장들이 접수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희극적 비극의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찬양, 고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 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 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대중적 인식에 따라 현행법 제7조는 사문화되고 있다"면서 "찬양 고무죄를 폐지해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폐지특별법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온전한 평화와 인권의 사회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와 시민들이 함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새롭고 변화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17대 국회 당시에는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동참한 바 있다.

과거와 달리 국가보안법의 해악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됐고 사실상 법이 유야무야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전보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경계가 남아있는 이들이 폐지를 막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국민의 청원을 통해 국회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전달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광주시민행동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9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10만명이 참여한 것은 폐지에 대한 열망이 뚜렷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부와 국회는 국민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망·의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빨갱이들을죽여야한다 2021-08-06 23:05:36
대한민국은 지금 친중.종북. 주사파. 뽤갱이들에 의한 광란의 파티장이 돼어버렸다.
모조리 싹다 진짜로 쥭여버리는것 말고는 답이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 입법 청원한 민X배를 총살 시키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