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무순위 '줍줍', 아무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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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무순위 '줍줍', 아무나 못한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5.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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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무주택자에만 공급…신청자격 강화
무주택자 주택마련 기회 확대·수분양자 보호

물체를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려냄. 또는 그렇게 그려 낸 형상. '사진'의 사전적 정의 입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생긴 이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가끔 피사체 외에 의도치 않은 배경이나 사물이 찍힌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의도한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정보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몇 해 전 제주도 여행지에서 찍은 고양이 사진. '냥줍' 욕구가 샘솟는다. 사진=이보배 기자
몇 해 전 제주도 여행지에서 찍은 고양이 사진. '냥줍' 욕구가 샘솟는다. 사진=이보배 기자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혹시 독자분들 중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일전에 해당 코너에 반려묘에 대해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사진은 몇해 전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다보니 여행지 선택에 있어서도 고양이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사정상 한 마리만 가족으로 들였지만 바깥에서 고양이들을 만날 때마다 '냥줍'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냥줍'은 '길고양이 줍기'를 줄여 이르는 말인데요. 길고양이로 특정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주인이 없는 고양이, 도움이 필요한 고양이를 데려와서 기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줍줍'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 시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청약을 이른바 '줍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시장에서의 '줍줍'에 대해 이야기 해볼텐데요. 

그동안 무순위 물량은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돼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또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 이들이 당첨되는 경우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와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무순위 물량 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어제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건데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요건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개정안 시행 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 기한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시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아울러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가격 기준도 설정했습니다.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화 함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앞으로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 해야 하고, 이때 해당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해 승인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이번 기준 마련으로 건설사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회수해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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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 2021-05-29 08:50:28
기사와 관련없는 냥줍을 줍줍과 연관시켜 기사화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재치라 아니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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