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칼럼] KBS 수신료 인상 추진과 장애인의 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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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칼럼] KBS 수신료 인상 추진과 장애인의 시청권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1.06.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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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사진=뉴시스
양승동 KBS 사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KBS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숙의(熟議)토론을 진행했다. 숙의토론은 KBS의 수신료 인상과 보도의 공정성 등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핵심은 수신료 인상이다.

KBS의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BS는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다'며 지난해 연말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국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은 이에 따른 것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대하여 한 장애인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KBS는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 등에서 드러났듯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소홀함이 있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 관련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KBS가 장애인 등의 시청자들에 대하여 미흡함이 있는데 수신료 인상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다.

사실 KBS는 다른 방송사 못지않게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단체가 비판을 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이고, 전파를 사용하고 있다. 공익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KBS는 지상파(地上波) 방송국이다. 지상파는 방송 신호를 전파를 통해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는 다른 방식이다. 전파를 사용하는 허공이라는 공간은 물론 전파는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엄밀히 말하여 헌법이 정한 영토안의 것이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것인 ‘공공재산’이라 봐도 된다. KBS에 공적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다.

정보를 보내기 위하여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방송국만이 아니다. 이동통신회사를 비롯한 많은 무전기 등 전자 장비들이 그것이다. 개중에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도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 등을 건널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음향신호기가 있다. 공공건물이나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유도신호장치들도 마찬가지다.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전파는 사용된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공공이용 보청장치가 그것이다. 이러한 장치는 저출력이고 옥내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민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의 재산인 전파가 요긴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KBS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 일반시청자만이 아니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단체의 비판은 공영방송으로서, 지상파방송으로서 책무를 더 잘 하라는 충고일 것이다.

즉,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KBS는 공정성은 물론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청자들이 인식을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확대해야 한다.

KBS의 이런 노력들이 나올 때 많은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들도 수신료 인상에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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