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일부러 뛰어든다" 민식이법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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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일부러 뛰어든다" 민식이법 '흠집내기'?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6.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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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무겁다' vs '형량 가볍다', 사고 감소 효과는 확인
'민식이법' 놀이 동영상 등장, 정세균 "놀이 피해 운전자 면책"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기본 망각, 법 취지 모르는 발언" 비판 제기
최근 논란이 된 '민식이법 놀이' 동영상. 사진=한문철TV 캡처
최근 논란이 된 '민식이법 놀이' 동영상. 사진=한문철TV 캡처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일명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흠집내기'가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일부러 차도로 뛰어드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들이 더 위험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처벌이 강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보행자 보호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9살의 김민식 군이 과속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시속 30km 이상 운전으로 아이를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567건에서 478건으로 15.7%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6명에서 3명으로 50%가 감소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택시 평균 통행속도는 6.7% 감소, 과속비율은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에서 60대 트럭운전 기사가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 운전자가 구속됐고, 지난 1일에는 검찰이 스쿨존에 있던 두 살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지난 1년여 동안 민식이법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와 '형량이 가볍다'가 팽팽히 맞선 모습을 보였다. 처벌이 무겁다는 주장은 과실 여부를 떠나 운전자들에게 무거운 벌을 준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아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린다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는 것이다.

반면 '형량이 가볍다'라고 하는 이들은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실제 판결이 집행유예 혹은 가벼운 징역으로 나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식이법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고 운전자의 조심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스쿨존에서 화물트럭이 속도를 내고 달리는 등 위험요소가 남아있고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민식이법 놀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민식이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녹색 불이 켜진 상황에서 길을 건너지 않고 달리기 준비 자세를 취하다가 차가 출발하는 순간 도로에 뛰어드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이들이 일부러 사고를 낼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한문철TV'의 한문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본 민식이법 놀이 중 최고로 진화됐다. 운전자가 아이들을 미리 봤기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전에는 차 뒤를 쫓아가고 앞에 뛰어디는 시늉만 했다면 이제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단체로 뛰어들기까지 한다.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여권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식이법 놀이로 피해받은 운전자에게 면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정 전 총리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 적발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있다면 어린이가 사망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을 고민해야한다. 본래의 입법취지와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전 총리의 주장은 '민식이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기본 규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민감해지는 부분'이라며 정 전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는 이들도 있어 이들의 논쟁이 인터넷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스쿨존 사고로 희생된 아동의 이름에 '놀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희생된 아이를 모욕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운전자들이 무거운 벌칙과 운전 문제 등을 들며 민식이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고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고 스쿨존 사고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운전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조심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인만큼 어른들의 생각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린이, 그리고 부모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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