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게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태바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게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1.06.11 09:0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초등학생인 딸 乙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하였고, 이에 교장이 丙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甲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법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丙의 부모는 甲의 이러한 행위가 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甲을 고소하였습니다. 甲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므로,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고 그 표현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도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이 사용된 문맥이나 사회적 상황 또는 그에 대한 증명가능성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사안을 살펴보면, 위 프로필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학교폭력범’이나 ‘접촉금지’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 의미의 단어의 나열 정도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습니다. 甲은 ‘학교폭력범’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丙을 ‘학교폭력범’으로 직접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점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의 현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甲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甲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바로 언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접촉금지’라는 어휘 역시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丙에게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알기도 어려우며 설령 丙의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져 있었더라도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올린 글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丙에 관한 특정 여부와 이로 인해 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졌다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결국 甲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W

law@haeseung.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