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1인당 면적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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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1인당 면적은 그대로?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6.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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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수용밀도 완화, 가석방 활성화' 등 권고
헌재 위헌 판결, 코로나 집단감염 등 과밀수용 문제점 개선 노력
민변 등 단체 "'1인당 기준 면적 상향' 포함 안돼, 존엄성 부족"
지난해 12월 서울 동부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자필로 과밀수용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 동부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자필로 과밀수용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최근 법무부에 가석방 확대, 대도시 소재 교정시설 수용밀도 완화, 여성수용자 과밀해소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올초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처우기회 감소 등을 고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보였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1인당 기준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수용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남아있어 현재의 과밀수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가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면서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헌 결정과 함께 "늦어도 2023년까지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해야한다"는 보충의견도 제시했다.

이후 수용자의 국가배송소송이 급증했고 올해 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용기관 내 감염병 발생 시 과밀수용으로 적극적인 분리 조치 등 확산방지 조치에 한계가 발생했고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처우기회의 감소 및 재사회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의 주요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용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수용자의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개혁위원회는 "여성수용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현재 여성전담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 1개 기관밖에 없어 수용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국 교정기관에 분산 수용됨에 따라 여성에게 특화된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프로그램 시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도시 소재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완화하고 수용자 1인당 적정 공간 확보로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구분 조정 및 조절 이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교정시설의 양적 확충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와 인권친화적인 사용자 중신의 질적 개선이 반영된 교정환경의 조성을 권고했다.

'가석방 활성화'도 이번 방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위원회는 "가석방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 다양한 제한 사유로 소극적인 가석방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부분 형기 80% 이상 경과자에게 허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평한 가석방 심사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제외 대상 최소화 및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밖에 미결수용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 대신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자, 노약자 등의 경우 노역집행을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집행장소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은 11일 성명에서 "과밀수용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1인당 기준 면적을 고수하면서 수용률만 감축하는 조치로는 현실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 과밀수용 문제의 핵심은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보장받느냐에 있는데 이는 1인당 최소한의 공간이 얼마인가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권고에 '1인당 기준 면적 상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1인당 기준 면적이 규정된 '법무시설기준규칙'은 법무부 훈령으로 그 내용이 전부 비공개로 되어있다. 면적 공개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4월 "공개할 경우 국가보안시설인 교정시설의 규모나 운영이 노출되어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시설별 적정 처우를 위한 이송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단체들은 "형집행법령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함에도 교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1인당 면적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수준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이다.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일반 사회에서의 생활 조건과 가능한 한 유사한 생활 조건 하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박탈로 인한 해악적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65%로 낮추는 방안을 결재했다. 이 정책은 7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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