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실시 '자치경찰제', 숨어있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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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실시 '자치경찰제', 숨어있는 문제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6.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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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들 중심, '자치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제기
'특정 성(性) 10분의 6 초과 않아야' 경찰법에도 여성위원 없는 곳 존재
이은주 "경찰 출신 비중 및 역할 제한해야"
지난달 6일 열린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사진=뉴시스
지난달 6일 열린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를 놓고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를 경찰 출신들이 담당해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위원 선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는 등 자치경찰 운영 미숙이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지역 내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경찰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 생활안전과 교통, 일부 경비와 수사 등의 자치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현재 6월 초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된 상태다. 

경찰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상임,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 교육감 추천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그리고 시도지사 지명 1명이다.

위원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관할 지역주민 등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됐다. 지난 5월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7명에 대해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전남도의회, 지역시민단체 등이 "경찰과 남성 위주로 편중되고 같은 학과 교수가 중복되는 등 편향됐다"면서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도 인사위원회는 "현 제도 하에서는 도지사가 거부하거나 재추천할 권한이 없다"며 '결격사유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인권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은 대부분 전직 경찰관들이었다.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위원 추천"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단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찰은 모두 경찰청의 소속으로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찰관도 모두 국가 소속이다. 경찰관서와 경찰관이 모두 국가경찰인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지역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등 약간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명목만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위원 104명 중 여성위원은 19명에 불과하고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의 장 14명 중 11명이 경찰 출신으로 확인됐다"면서 "남성과 경찰 출신에 편향된 현 구성은 위원의 다양성과 독립된 사무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 104명 중 여성은 19명(18.2%)이며 위원 2명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60명 중 여성 위원은 단 1명이었다. 또 상임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으며 부산, 대전, 강원, 경남은 여성위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아야한다'는 경찰법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전체 104명 중 23명(22.1%)이 경찰 출신이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4명 중 11명(78.5%)이 경찰 출신이라는 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 출신의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임을 고려했을 때, 경찰 출신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주요 직책을 독점할 경우 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지휘 감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무기구 실무자의 상당수를 비경찰 출신 공무원으로 충원하더라도 사무기구의 실무자 중 인사 혹은 기획 등의 담당자를 경찰공무원으로 파견받고, 사무기구의 장이 경찰 출신인 경우, 독립된 사무기구의 의미는 크게 퇴색된다"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주요 직책은 비경찰 출신의 위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상 경찰 출신의 비중과 역할을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이유로 경찰 출신들 위주로 위원들이 추천됐지만 독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결국 위원회의 경찰 견제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시행 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려 속에 출발하는 자치경찰제가 본래 제도의 뜻에 맞게 운영이 될 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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