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술실 CCTV 설치 반드시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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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 반드시 시행돼야
  • 시사주간
  • 승인 2021.06.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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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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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고 한다.

7월 소위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지만 환자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 환자들은 일부 의사들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해왔다. 사고가 나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제약이 너무나 많았다. 수술실 내 성폭행도 있었다. 일부 의사는 환자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권을 무시해 온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심지어 어떤 의사는 멀쩡한 이빨을 다 뽑아버리는 후안무치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무면허 의사나 보조 간호사가 수술을 대리 집행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도로 마련한 법안이다. 환자단체는 성명에서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하며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촬영을 해야한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수술실 CCTV설치는 대리수술, 성범죄 등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 80% 이상이 원하는 법안이다. 이 정도 폭넓은 지지면 두말할 것 없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날 법안도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 CCTV 자율설치로 하자는 내용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 주장에서 수술실 내 설치로 고쳤다. 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전제로 녹취를 제한하고 환자 동의 시 촬영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 뭘 하자는 것인가.

의료계도 물론 고충이 많을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 위축, 해킹문제등 등 의료계 주장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다. 환자들도 언제까지나 일방적으로 당하며 살 수는 없다. 의사가 보다 따스한 이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환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한결 같다. 대의를 위해 소의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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