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막는 '상생협력법' 의결…"손해배상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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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막는 '상생협력법' 의결…"손해배상 3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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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요청 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입증책임 부담 완화·손해배상 규정 신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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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정민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2월경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

ljm@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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