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 다 갚으면 '신용은 사면'…230만명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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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체 다 갚으면 '신용은 사면'…230만명 혜택 전망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8.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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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연체자에 적용
올해 말까지 전액 다 상환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액 연체 대출금을 갚지 못하다가 올해 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사면'이 이뤄진다. 연체한 빚을 다 갚았을 경우 금융회사들이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 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그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12월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액연체는 2000만원 이하로,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을 뜻한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추후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과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와 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통상 은행,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기존 여신관리와 신규 여신심사 시 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한다.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4점 오르고, 이들은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할 전망이다. 또 13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과 적용 등을 통해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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