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1위 ‘현대자동차’⋯17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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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1위 ‘현대자동차’⋯1788억원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0.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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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대기업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경제행위, 시정 안돼”
사진=황채원 기자
사진=황채원 기자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5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1788억원에 달했다.

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23건에 부과된 액수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146건 △하도급법 34건 △대규모유통업법 24건 △표시광고법 14건 △전자상거래법 3건 △대리점법 1건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 과징금 부가 금액은 2019년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다. 2017년 909억원 규모에서 2018년 1401억원, 2019년 285억원, 2020년 1600억원, 2021년 7월까지 1508억원이 발생했다.

부과된 과징금액은 현대자동차가 1788억원으로 제일 높았다. 횟수로는 9건이다. 다음으로 △롯데 478억원 △엘에스 389억원 △금호아시아나 321억원 △동국제강 311억원 △네이버 279억원 △대우조선해양 261억원 △현대중공업 225억원 △씨제이 207억원 △세아 194억원 순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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