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어르신 상대 폰 ‘끼워팔기’ 논란⋯“피해준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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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어르신 상대 폰 ‘끼워팔기’ 논란⋯“피해준 것 없어”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0.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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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유선전화·TV 신청 때 계약된 듯, 휴대폰 계약서만 자필서명 없어
유·무선 결합 시 ‘배’로 불어나는 대리점 수익⋯“고질적 업계 부조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한 노모는 아파트 단지 내 가판 영업장 현수막 앞에 발길을 멈춰 섰다. 유선서비스를 싸게 제공한다는 영업사원의 말 때문이었다. “어머님 휴대폰 요금이 싸집니다”, “따님과 결합돼 혜택 봅니다”는 말에 어르신은 인터넷과 TV, 유선전화를 KT로 설치했다.

어느 날 딸은 모처럼 어머니의 휴대폰을 바꿔드리려 휴대폰가게를 찾았다. 그런데 2년 넘게 사용하던 휴대폰 뿐 일터인데 가입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개통이 불가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일부 휴대폰 대리점들의 고질적인 악습 ‘끼워 팔기’에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부산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 5일 모친의 휴대폰 기종을 바꿔드리기 위해 인근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했으나 휴대폰 개통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유는 지난 4월 8일 휴대폰 개통을 이미 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개통이 어렵다는 것.

A씨 모친이 사용하는 휴대폰 모델은 ‘갤럭시 A30’로, 2년 째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리점 전산에 A씨가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된 모델은 ‘갤럭시 A125’라는 모델이었다고. A씨는 KT대리점에서 일명 휴대폰 끼워 팔기 형식의 영업을 한 것 같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이 전산에?⋯어떻게 된 일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4월 8일 A씨 모친은 ‘안락 SK뷰 아파트’ 아파트 세대 내 현수막에 ‘KT인터넷’을 설치해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유선전화·인터넷·TV를 KT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실물을 본적도 없는 휴대폰이 개통됐고, 가입자(모친)에게는 일절 언급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모친은 대리점에 방문한 적이 없다. 현수막 가판대에서 설치 의사를 밝히고, 모친집에 방문한 설치기사가 계약서 등을 지참해 방문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모친은 신분증을 설치기사에게 전해줬고 설치기사는 대리점 방문 상황이 아닌 만큼 신분증 촬영·전송을 통해 유선 계약을 진행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씨는 영업사원이 속해 있는 대리점과의 통화를 원치 않아 소통을 차단하고 KT 차원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 대리점 차원에서 녹취를 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KT대리점 담당자라는 사람이 해당 영업사원과 통화했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어머니의 요금을 더 저렴하게 해드리고자 본인이 A125 모델을 구매해 어머니께 개통해드렸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하지만 요금은 저렴해지지 않았고 A씨와의 가족결합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터넷·TV·유선전화 계약서에는 A씨 모친의 자필서명이 기재돼 있었으나 휴대폰 계약서라고 하는 서류에는 모친의 필체가 아닌 글귀와 함께, 자필 서명도 돼있지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KT측에 민원을 접수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KT고객센터 △KT정직원 △대리점 관계자라며 두서없는 전화들이 빗발쳤다고 설명했다. 내용인즉슨 ‘고객센터와 이야기해봐야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다’, ‘인터넷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현금 지급 하겠다’는 등 합의를 유도했다는 것.

A씨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KT대리점에게 철회를 요구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위약금이 발생해 현금 지원한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나 아파트 내 불법개통을 모두 찾아 보상하는 것까지 원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며 “휴대폰을 불법 개통한 명의도용 등 통신사 대리점의 불법적인 일들이다. 부조리가 꼭 바로 잡히길 바라는 마음이다. 투명한 통신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KT가 진행한 할인행사. 사진=취재원 제공
KT가 진행한 할인행사. 사진=취재원 제공

◇ 대리점 “피해준 것 없는데 당황스러워”⋯행동한 영업사원은 ‘퇴사’

A씨 모친이 가입한 전단지에는 KT동부산지사 윤 모 팀장이 상담·접수처로 기재돼 있다. 이 접수처는 유통망 ‘창원통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 관련 사안은 현재 퇴사한 영업사원이 상담했던 만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일관했다.

윤 팀장은 “5월 달에도 KT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은 것이 있던데 영업사원과 통화가 잘 돼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또 나온 것이다”며 “피해 입혀 드린 것도 없고 사은품도 드리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당황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우선 고객 차원에 엮여 남아있던 할부금·위약금을 정리했고 오히려 요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 윤 팀장의 설명이다. 또 휴대폰이 개통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계약서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라고 호소했다.

윤 팀장은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해드리지도 않는다. 나쁜 마음으로 했다면 억울하지도 않다”며 “우리(창원통신)쪽 소통을 단절하고 어떤 부분의 해결을 원하는지 감도 못 잡겠으니 억울하다. 이미 부산 쪽에 나쁘게 소문이 나서 휴대폰업종으로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프로모션을 KT와 진행한 만큼 이번 사안과 관련, 창원통신을 KT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휴대폰 요금 변동 없이 진행됐고 위약할부금을 정리된 만큼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 윤 팀장의 설명이다. ‘딸과의 결합’ 약속에 대해서는 자영업종에 종사하는 A씨가 이미 KT로 결합이 돼 있는 만큼 추가조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 업계 “몰래 회선 점령한 것 자체가 피해”⋯고질적인 결합판매 수수료 챙기기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고질적인 휴대폰 업계의 부조리라고 업계는 말한다. 전직 휴대폰 판매업 종사 관계자는 “인터넷 설치 기사가 신분증을 촬영해 대리점 직원에게 보내주면 유선 뿐 아니라 휴대폰도 몰래 개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업계의 현실은, 지점장들이 각 지사마다 휴대폰 판매실적이 필요하다며 개통이 가능한지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실적에 눈이 멀어 유선과 무선을 묶어서 팔면 대리점 이득이 10만원 떨어질 것이 30~60만원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페이백을 했다는 둥, 뺀 만큼 더했다는 둥 피해준 것이 없고 오히려 챙겨드렸다고들 하는데, 동의 없이 명의도용을 했다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개통회선 하나를 써버리면 누군가는 휴대폰을 개통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 자체가 피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 모친의 사례를 알고 있는 부산시 동래구 소재 대리점 관계자는 “KT직원들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신규폰을 주겠다 말겠다 여부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 개통이력서라고 가입신청서 마저도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것이 없다”며 “가입자에게 줘야 하는 휴대폰도 없고 강제로 기기를 변경한 상황이다. 직원이 쓴 신청서만 달랑 하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계약서에만 자필서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약서 여러 장을 겹쳐서 어머니께 드린 것 같고, A125모델에 대한 금액을 완납 처리해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고 ‘이건 어머니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이다”며 “핸드폰+유선 상품으로 동시판매가 되면 대리점에서는 2~30만원 받을 것이 7~80만원으로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모두 불법 내용이다”고 말했다.

권재성 법률사무소 원탑 변호사는 휴대폰 명의를 도용한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권 변호사는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한 경우 사문서가 아닌 사인장(도장) 위조·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문서위조죄에 포함 된다”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조죄의 경우 처벌은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그 외 다른 범죄들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오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100~200만원 정도 선고되기도 한다. 사문서위조죄도 징역까지 선고되진 않고 일반적으로 벌금형, 심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모친과 다른 필체로 기록돼 있는 KT무선 신청서. 자필 서명이 없다. 사진=취재원 제공
A씨 모친과 다른 필체로 기록돼 있는 KT무선 신청서. 자필 서명이 없다. 사진=취재원 제공

◇ KT, 고객과의 소통미비 ‘불완전판매’⋯“불법판매는 아냐”

KT는 고객과의 소통이 미약했던 부분은 있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정상적인 계약 형태였다는 입장이다.

KT관계자에 따르면 A씨 모친에게 해당된 서비스는 △유선(인터넷·유선전화·TV) 3개 서비스와 △무선(휴대폰) 1개 서비스다. 유선 3개 서비스는 ‘스피드텔레콤’이 진행하고 무선 1개서비스는 ‘창원통신’이 맡게 됐다. 유무선 이원화에 따라 설치기사는 유선 3개서비스에 대해 계약서 상 자필서명을 받아냈고, 무선 서비스는 ‘온라인 URL’ 서비스를 통해 고객동의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즉 A씨 모친 휴대폰으로 전송된 URL을 통해 본인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으니 설명 없이 몰래 끼워 팔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A씨 휴대폰에 잡혀있는 할부금 10만원 상당을 충당해주기 위해 중고폰 판매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2년 간 사용했던 A30 휴대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모르는 A125 새제품을 바로 중고폰 판매로 진행해 활용했다는 점이다.

KT관계자는 “대리점 측에서 판매도 되고 혜택이 되니까 그렇게 영업을 한 것 같다. 보통은 새 휴대폰을 중고거래 하지 않지만 영업사원이 굳이 그렇게 해야 했었나 싶기도 하다”며 “A125 단말기가 최신폰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중고로 판매를 하기도 한다. 세금 떼고 대충 10만원 정도 나온 기기다”고 말했다.

관계자가 설명한 10만원짜리 기계는 A씨 모친 회선으로 24개월 계약이 돼 있었다. 모친은 기존 A30 기기에 3만3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A125를 새롭게 개통할 때 6만9000원 요금제를 사용했다고 KT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요금할인이 적용돼 5만1750원이 되는데, 기존 3만3000원과의 차액 1만8750원을 2만원으로 간주해 6개월치 12만원을 A씨 모친에게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12만원 등을 제공받을 계좌번호를 대리점 직원에게 안내해야 하는데, 몰래 끼워팔기가 불가능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KT관계자는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을 다 하며 최대한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일련의 과정 중에 대리점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실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에게 ‘고객센터와 이야기하지 말고 나와 이야기해야 한다’ 등 소통요구 전화에 대해서는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경고나 사전에 해결하려고 했던 욕심은 있었을 것이다”며 “대리점 직원이 무리한 영업을 했을 때 우리는 직원에게 뭐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KT측은 지난 5월 이미 종결 난 사안을 다시 지적하는 만큼 당황스럽다는 것을 강조했다. KT관계자는 “지난 5월 KT콜센터에 잘못된 개통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있는데 충분한 안내를 받고 수긍하고 마무리 된 내용이다”며 “결국 최종적으로 인터넷 등 유선서비스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종결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했다. A씨는 “마무리가 잘 됐으면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리지도 않았다. 최종적으로 종결이 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KT를 사용하고 싶지 않고 어머니 휴대폰과 인터넷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KT에서 새로 개통할 것 하고 위약금 해지처리를 위해 연락한다고 하기에 알겠다고 한 것 뿐 종결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판매가 아닌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KT 관계자라고 전화온사람들은 저들이 불법판매가 맞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A씨는 추가적인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안락SK뷰 아파트 세대에 대한 동일 사례에 대해 변제하고 처리하는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해 KT 측에 합리적인 사후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KT는 말이 앞뒤가 다르다. 소비자(A씨)에게 말할 때랑 기자에게 말할 때랑 모두 다르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리점까지 지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며 “처음부터 기자에게 말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말해줬다면 이해라도 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 불법 아닌 불완전판매?⋯“어르신 위한 선행?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엄연한 가개통”

현직 종사중인 부산시 소재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이 같이 정상적 판매였다는 KT측의 주장에 대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가개통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통신사 어디든 본사에서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가개통 수법이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현금을 돌리기 위한 전자대출과 똑같은 형식이다. 소비자가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작업을 해버려 놓고 선행 운운하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며 “가개통은 심지어 통신법 위반이기도 하다. 판매영업이득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필 서명을 받기 위해 온라인 URL서비스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러 URL 서비스를 활용한 것이다. 문자인증번호를 넣었다는 것도 설치기사가 불러달라면 어머니는 모르고 그냥 불러줬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작업의 목적은 따님 10만원 갚아주기 위함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결합판매를 통한 막대한 수수료와 수익창출 때문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10만원 할부금이 갚아진 줄도 몰랐다. 왜 굳이 새 폰을 중고폰으로 만들어서 원하지도 않는 딸 할부금을 갚아주는지 알 수 없다”며 “이것이 곧 가개통인데 KT본인들 입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꼴이다”고 밝혔다.

KT관계자는 “가개통이라는 말은 단어가 좀 그렇지만, 가개통이라고 보기에는 좀(모호하다)”이라며 “온라인 서식으로 다 진행한 건인 만큼 가개통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KT동부산지사는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청원이 게재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KT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근 KT동부산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새노조에 접수된 바 있다”고 말했다.

KT새노조 관계자는 “구현모 대표가 취임하고 난 뒤부터 이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는 등 사실상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KT가 LG나 SK 등 경쟁사와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KT권역 간 과다한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 불필요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상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게 하는가 하면 KT내부 줄세우기를 심하게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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