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나는 전동 킥보드, 어떻게 타야 잘 타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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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나는 전동 킥보드, 어떻게 타야 잘 타는걸까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0.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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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업계는 ‘곡소리’⋯“규제압박 책임, 업체만 져선 안 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퍼스트-라스트 마일(거점 간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가 각광받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길거리마다 킥보드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다만 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 등 PM(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규제 강화에 업계는 탄식을 지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는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21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 보급 대수는 △2017년 9만8000대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급증하고 있다. PM이란 시속 25km 이하,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을 말한다.

수요가 많은 거점에서 적은 거점으로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다시 대수요 거점으로 킥보드를 재배치하는 과정은 업체가 담당하게 된다.

이동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회장은 “각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충전하고 배치하는 매커니즘이다”며 “최초 배치 위치는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배정된다. 다만 (킥보드를)모아 놔도 퍼지는 만큼 다시 수거해서 재배치하는 과정을 밤사이 사이클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PM 공유 업체들은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근 회장은 “회원사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많고 신생업체도 많아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양한 업체들은 요금 산정 방식도 다르고 장치 성능도 다르다. 가입방식도 다양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성능과 충전시간,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내구성·배터리 안전성 등은 기준에 적합하나 주행거리나 주행성능 등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

6개 브랜드는 배터리 전압 36V이하 규격 △나노휠 △롤리고고 △모토벨로 △세그웨이-나인봇 등 4개와 36V초과 △미니모터스 △유로휠 등 2개다. 완충 상태에서의 주행거리는 21.1km~42.4km로 제품 간 약 2배 차이가 있었고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은 제품별로 351Wh~616Wh 차이가 있었다.

주행 초반 최고속도가 주행 종반까지 유지되는 정도 평가 결과 80~100% 정도로 ‘우수~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등판 성능도 부족할 경우 오르막 주행 중 정지해 끌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압이 높은 제품의 경우 10도 경사로를 20m 이상 등판할 수 있었다.

대체로 내구성과 배터리 안전성,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구조적으로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주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보호장구 착용과 저속운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 PM 관련 사고, 3년 새 7.5배↑⋯단속 3달만에 범칙금 10억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등장에 이용자가 늘었으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모호한 법적 사각지대 등 우려가 지속돼 왔다. 실제로 늘어난 이용자수 만큼 사고발생 건수도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늘어났다. 동기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7년 4건, 2018년 4건, 2019년 8건, 2020년 10건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는 2017년 124건, 2018년 238건, 2019년 473건, 2020년 985건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 범칙금·과태료 10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등이 내용이다.

특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PM 기준에 충족하는 장치를 이용해 통행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인도로 통행할 경우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활발한 PM 단속에 나선지 3달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만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은 3만4068건이었다. 부과금액만 10억3458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 2만6948건(5억3895만원) △무면허운전 3199건(3억1990만원) △음주운전 1070건(1억630만원) △승차정원 위반 205건(82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음주측정 불응도 있었는데 16건이었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208만원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에서만 1만4065건(4억2591만원)이 단속됐다. 10건 중 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꼴이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 8973건(2억6705만원) △광주 3067건(7514만원) △인천 2713건(8365만원) 순으로 많았다.

무엇보다 면허등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으로 인식해 인증하거나 면허증 증명내용들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손바닥’이나 ‘보도블럭’을 촬영해도 면허증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랜덤의 일련번호를 기입해도 인증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면허증 인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안전모 상시배치 의무화 등 규제의 세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자유업인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이 같은 규정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홍기원·박성민 의원 등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법안은 PM 대여업을 등록제로 변경하고 업체 보험가입 의무화, 주차·거치 금지 구역 지자체 지정 등이 골자다.

국정감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관련 개정법안은 오는 11월에야 다시금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 이용자 97% ‘안전모 미착용’⋯10분 타려고 헬멧 들고 다니나

PM 공유 서비스가 이용자 안전관리나 서비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가 밀집돼 있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3%)에 불과했다는 것. 도로교통법 상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12개 업체 중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다만 10분 남짓 거리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다수인 PM 특성 상 이용자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챙겨다니기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안전모를 거치해놓는 업체도 있으나 회수율이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보도·횡단보도 주행이나 2인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통행 방해나 소방시설 이용 방해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별도 기기 대여·반납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은 만큼 이용자 편의성은 높으나 보도블럭과 횡단보도 등에 세워져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381건, 57%)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 방해(210건, 31%)나 소방시설 등 주요 안전시설 방해(82건, 12%)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밖에도 12개 공유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용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상이했다. 사업자 중 절반은 보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었다. 다만 복잡한 보험약관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제언했다.

서울시는 통행을 방지하는 PM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행했다. 그런데 시작한지 2달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불법주정차 된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5956건의 수거가 집계됐고 견인료·보관료가 3억1918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정책은 마포·송파·영등포·동작·성동·도봉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30문당 700원)는 모두 킥보드 업체가 부담한다.

한병도 더민주 의원은 “지금 서울시 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오로지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만 견인·보관료 부담을 주는 구조라 상당 부분 불합리해 보인다”며 “각 자치구에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규제압박, 산업발전 악영향 호소하는 업계⋯“ESG친환경 혁신, 산업과 함께 이끌어가야”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규제 압박이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동근 회장은 “이용자 수도 급감했고 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공유PM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먼저 지자체와의 협력이 우선시 된다”며 “미국에서도 그랬고 현재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나 무질서한 전도킥보드 주차나 미성년 이용자 등 부적격자, 음주이용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는 공유업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선 일반도로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자전거도로 실상을 신 본부장은 꼬집었다. 이마저도 80% 가량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라고 설명했다. 즉 애초에 자전거도로가 부족하고 PM이 달릴 수 있는 안전한 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향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헬멧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과 관련, 이동근 회장은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가 있다. 전체 기기 수가 적으면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있지만 대형 업체는 수만대를 서비스하는 만큼 고민이 큰 부분이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거치가 필요 없던 설계로 제작된 기체에 부착하려 하면 전체적인 설계변경과 기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운전면허 등록 시스템 공유 사안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국토부, 업계가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을 이용해 에너지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환산하는 경우 시험대상 6개 제품 평균 에너지비용은 약 232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0.616kg으로 내연기관 이륜차(6661원, 9.60kg)대비 경제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었다.

이동근 회장은 “킥보드는 탄소배출이 내연기관 대비 90% 이상 줄어든다. 최근 ESG친환경을 따라가는 추세에 미래 교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동모빌리티는 그만큼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규제가 산업을 함께 이끌어가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기존 법이나 규제 틀에 맞춰 하다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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