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이렇게 바뀐다, 주목해야할 식약처 개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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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이렇게 바뀐다, 주목해야할 식약처 개정 및 고시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1.1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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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주류 등 주의 식품 표시 기준 더욱 강화
'무가당' 제품, 실제 식품 자체의 당 함류 낮아져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하나를 사더라도 성분표를 꼼꼼히 분석해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식품 표시는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게 돼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해당 방안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등으로 돼 있다.

자료 출처 = 식약처
자료=식약처

◇ 어린이 및 카페인 민감자, 고카페인 음료 피해서 마셔요

사진=pixabay

먼저, 카페인 부작용에 취약한 소비자는 카페에서 고카페인 식품을 미리 확인하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개정 및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 등은 카페인을 표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식약처는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 판매되는 식품(커피 및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 및 다류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어린이 및 임산부 등 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가 들어갈 예정이다. 

◇ 다이어트인, ‘설탕 무첨가’, ‘무가당’ 제품 더 똑똑하게 선택 가능

사진=pixabay

다이어트를 하는 소비자는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이 표시된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막연하게 설탕이 없으니 당 자체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을 제조할 때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당류를 첨가하지 않고 △당류 대체제(꿀 등)를 사용하지 않고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 등)를 사용하지 않고 △당 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말린 과일페이스트 등)를 사용하지 않고 △효소 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에만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 표시가 가능하다. 

◇ ‘무알코올 맥주, 먹어도 되는 걸까?’ 임산부 고민 사라진다

사진=pixabay

무알코올 맥주라고 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알코올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가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에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헷갈리는 ‘무알코올’과 ‘비알코올’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알코올’은 말그대로 알코올이 전혀 없는 음료를 뜻한다. ‘비알코올’ 표기는 1% 미만의 알코올을 포함한 경우에 사용한다. 하지만 기존에 판매되던 무알코올 맥주 가운데 일부는 실제 알코올이 함유된 맥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입 무알코올 맥주 중 일부는 알코올이 0.5%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주류법상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인 맥주의 경우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무알코올 맥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무알코올 맥주이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이 소량 함유된 비알코올 맥주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같은 무알코올 맥주에 대한 소비자 오인 위험성은 지난 2015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2017년 10월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무알코올’ 표기에 대해 알코올이 전혀 없는 ‘무알코올’과 소량 함유된 ‘비알코올’로 세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후에도 혼동이 이어지자 새롭게 개정 및 고시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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