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4국 'GS네오텍' 정조준 했나?
상태바
국세청 조사4국 'GS네오텍' 정조준 했나?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1.12 09:0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 4국 요원 동원, 특별세무조사 착수”⋯네오텍 둘러싼 잡음 윤곽 드러나나
GS네오텍 CI. 이미지=GS네오텍
GS네오텍 CI. 이미지=GS네오텍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공사 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 사례가 있는 GS네오텍이 이번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GS네오텍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GS네오텍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공사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사례 등으로 잡음을 일으킨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GS그룹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으로 배관 및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또 기타 정보서비스업으로 클라우드·CDN서비스 등을 다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 허정수 회장이 396만2000주(99.05%)를 갖고 있고 허 회장의 아들인 허철홍씨와 허두홍씨가 각 1만9000주(0.475%)씩 보유하고 있어 친족합계 400만주, 100% 오너일가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때문에 이 같은 오너일가로 들어가는 ‘배당’ 문제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약 8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GS네오텍은 155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이는 54억원 가량 당기순이익을 냈던 직전 2019년의 배당금(50억원)의 약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GS건설과의 일감 관련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은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의 차남이며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동생이다. 그런데 GS네오텍의 매출의 절반 이상은 이 GS건설을 포함한 계열사들로부터 발생했던 만큼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012년 GS네오텍 매출 6047억1200만원 가운데 계열사 매출액은 3923억3300만원으로 64%에 달했다. 이중 GS건설의 매출액만 3144억7400만원에 이르렀다. 2013년에도 GS네오텍 매출 6613억9800만원 중 계열사 매출액은 3024억9700만원으로 45.73%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한 규제에 따라 GS네오텍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GS건설 매출액은 2540억5900만원 수준이다. 이어 △2014년 20.46% △2015년 9.39% △2016년 6.56% △2017년 3.49% △2018년 3.78% △2019년 2.93% 등 3%대로 줄여오다 지난해 1.37%의 비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GS네오텍은 공정위로부터 다수의 제재를 받아왔다. 앞서 2010년 공정위는 2009년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엘지씨엔에스 요청으로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엘지씨엔에스가 낙찰받은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됐다며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때 GS네오텍에게는 8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이후 2017년 공정위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의 스크린도어(PSD)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2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당시 GS네오텍에는 66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 공정위는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9개 사에 시정명령과 10억3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GS네오텍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GS네오텍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정위는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PSD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 PSD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와 투창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10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 등 사업자를 고발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한 LG씨엔에스와 GS네오텍·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GS네오텍 관계자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다”며 “이에 조사를 받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