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차 추경 초과액 19조⋯민생 지원대책에 5조3000억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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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차 추경 초과액 19조⋯민생 지원대책에 5조3000억 쓴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1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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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3.5조·고용취약계층 지원 1.4조·서민물가안정 부담경감 돌봄 방역지원 0.5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부가 2차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 내외 초과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해, 이 중 일부를 민생 지원대책에 투입키로 했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강한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활용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 경감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강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의 맞춤형 지원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에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 등으로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내외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적극적인 재정운용 등으로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를 시현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했다고.

또 경제회복에 맞물린 자산 수요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도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우선 올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재원으로 5조3000억원을 사용한다. △또 국채시장 안정과 채무 감축을 위해 국채발행 2조5000억원을 축소하고 △그 외는 내년 세입세출 결산 후 세계잉여금 발생 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우선 19조원의 약 40% 수준인 7조6000억원은 지자체로 돌아가며 정부는 교부금을 제외한 11조4000억원 가운데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5조3000억원이 쓰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조5000원의 초과세수가 활용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분으로 1조4000억원이 쓰이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으로 2조1000억원의 초과세수가 활용된다.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에 1조4000억원이 쓰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직급여에 1조3000억원, 직업훈련에 841억원이 쓰인다. 서민물가안정·부담경감지원에 4000억원이 쓰인다. 돌봄 지원에는 936억원,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을 위해서는 196억원이 쓰인다.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여기에 금년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권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 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한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원·시설 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의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을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약 6만5000명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하고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한다.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은 약 2000명을 지원한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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