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기본, 유튜버 불법 중개까지…부동산 불법행위 '천태만상'
상태바
위장전입 기본, 유튜버 불법 중개까지…부동산 불법행위 '천태만상'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12.10 15:0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 60명 적발 
"불법행위 투기 성행…거래 질서 문란 우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 618대 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14명,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불법 집값 담합·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유뷰브를 이용한 불법 중개행위자 3명 등 총 60명을 적발했다. 이번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천태만상 부동산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 특사경은 위장전입,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경기도 특사경은 위장전입,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성남 위계자이 더 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유튜버 등이 포함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 청약자 A씨는 2020년 아파트 당첨을 위해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을 신청했다. 

그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지인 당진시로 전입하지 않고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이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A씨는 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경기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어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및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 A 부동산중개업소를 비롯해 9개 중개업소를 이용해 달라며 특정 중개업소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C씨 등 43명은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곳에 대해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된 매물이 정상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81건을 허위 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로 게시된 D부동산은 한달 동안 34건의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 당해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엄부 방해로 생계에 지장이 될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그런가 하면 유튜브를 이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유튜브 채널과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5대 5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마도면 일원 등 1만5349㎡ 16필지를 52억9800만원에 중개하고 매도인 및 매수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44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2개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들도 매매대금 차액금 중에서 9100만원을 받아 중개보수액 3400만원을 제외한 5700만원을 초과 수수했다. 

E씨는 또 F씨 등 4개 농업법인과 G씨 등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마도면 일원 등 3만8374㎡ 71필지를 매도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중개의뢰 받은 뒤,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2200만원에 중개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총 13억1000만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E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이 같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도자들에게 매매대금 차익분은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E씨는 총 1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원의 수수로를 챙겼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 특사경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범죄 근절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