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돌아왔다'…효성 조현준 회장 발목 잡는 '형제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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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가 돌아왔다'…효성 조현준 회장 발목 잡는 '형제의 난'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01.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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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징역 2년 구형 
'형제의 난' 조현문 전 부사장 소환조사  

조현준 회장이 효성그룹 회장에 오른지 5년. 이후 조 회장은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이뤘고,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은 주력 계열사의 실적개선으로 이어졌다. 그간 각종 오너리크스로 얼룩진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뉴 효성'을 만들기 위한 조 회장의 노력은 괄목할 만하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오너일가의 '사법리스크'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형제의 난'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최근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고, 조 전 부사장 대한 수사가 재개되면서 재계의 시선은 '효성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편집자주>

최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기소중지가 해제, 수사가 재개되면서 효성가 '형제의 난'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사진=뉴시스
최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기소중지가 해제, 수사가 재개되면서 효성가 '형제의 난'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된 뒤 해외로 잠적했던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수사재개를 예고하면서 효성가 '형제의 난'이 다시 재점화됐다. 

'형제의 난'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아버지 조석래 명예쇠장과 조 회장을 횡령·배임 등 기업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면서 촉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조 회장 등이 부당하게 효성 계열사를 지원하고 부실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발장에는 최대주주인 형 조 회장과 동생 조현상 부회장의 경영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측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다.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 한 것. 당시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비리 문건을 검찰에 넘기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중지와 함께 그동안 물밑으로 가라 앉아있었다. 하지만 최근 기소중지가 해제되면서 효성가 '형제의 난'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 재개에 따라 '추가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형제의 난'이 점화되면 그동안 쇄신을 위해 노력해온 그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5일 검찰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25일 검찰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이 85.21%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게 의사결정하고, 이를 통해 45억9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였던 GE는 대규모 손실로 한때 부채비율이 약 1829%에 달했고,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확보된 GE의 지분가치가 상승했고 조 회장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 부속물 또는 조현준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다. 조 회장은 상장사인 효성의 최대주주로서 효성을 통해 그룹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책임이 무겁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재무 소속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양벌 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효성투자개발과 효성에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 회장은 최후 발언에서 "좀 더 면밀하게 회사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회사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와 함께 재판을 받는 분들은 밤낮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다. 모든 게 제 부족함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분들에게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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