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운영진 상대로 싸우는 사학, 정부가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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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운영진 상대로 싸우는 사학, 정부가 소송비 지원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02.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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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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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회계부정 등 비리를 저지른 종전 운영진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종류를 조문에 담았다.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기존 운영진이 관선 임시이사 선임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 등 크게 세 가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더러 있어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재산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을 때와 끝났을 때 이를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사립 초·중·고등학교 사무직원 공개 채용 전형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임용권자는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을 담은 공개 채용 공고를 학교와 관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이나 서류전형 등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경영주의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유치원(유아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이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점에 비춰 형평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사립 유치원 3102개원 중 유치원 경영 기간이 10년 넘는 2277개원(73.4%)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유치원을 국가나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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