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트래블룰' D-3…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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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트래블룰' D-3…무엇이 달라지나
  • 박건우 기자
  • 승인 2022.03.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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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트래블룰 이후에도 메타마스크 거래 가능
빗썸, 외부 개인지갑 등록 가능하도록 내부 논의 중
빗썸·코빗, 트래블룰·화이트리스트 투트랙 예상돼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되는 사업자간 입출금은 편해져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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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건우 기자]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전면 적용되는 트래블룰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것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트래블룰 시행 3일 앞두고 코인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관련 솔루션 연동과 입출금이 가능한 외부 지갑 주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지 등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특히, 올해 NFT 열풍과 디파이에 대한 관심 증가로 메타마스크 등 외부 개인 지갑 사용이 늘어나면서 트래블룰 도입 이후 외부 지갑 주소로도 입출금이 가능하냐가 업계 내 화두다.

업비트는 22일 오후 12시께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25일부터 적용 예정인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업비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부 개인 지갑인 메타마스크에 대한 입출금을 사전 등록(화이트리스팅)을 통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텐앤텐, 프라뱅, 뉴링크, 비블록, 플랫타, 고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등 베리파이바스프를 이용하는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 지갑이더라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그 외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 계정으로 확인된 경우만 입금이 가능하다. 해외 거래소더라도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이 연동된 경우라면 본인 명의 지갑에 한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트래블룰은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서만 적용돼 왔으나 가상자산 등장 이후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우려해 FATF가 2019년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세계 최초로 일제히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게끔 했다.

이에 국내 빅4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는 람다 256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트래블룰 솔루션을 채택했다. 그 외 코인원, 빗썸, 코빗은 3자 합작의 코드(CODE)를 세워 코드 솔루션을 도입했다.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거래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의 연동 작업은 트래블룰 시행 시점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아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입출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NFT의 유행으로 메타마스크 등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개인 지갑이 아닌 외부 개인 지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외부 지갑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지난 1월 코인원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농협은행으로부터 트래블룰 도입에 앞서 외부지갑 출금을 제한하라는 안내를 받고 외부지갑 출금을 막아놓은 상태다. 현재는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사전 등록한 지갑 주소에 대해 입출금이 가능하다. 트래블룰 시행과 관련한 공지는 시행일 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 등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지만 외부 개인 지갑 등록은 당분간 요원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코인원과 같은 농형은행을 이용 중인 빗썸은 농협은행과 메타마스크 등 외부 개인 지갑에 대한 입출금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한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조만간 공지될 예정이다.

빗썸은 외부 지갑 주소 입출금은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사업자 외에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유지해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내부 논의 중이다. 다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시행일 전에 논의를 마치고 최종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코빗은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메타마스크 등 외부 개인지갑으로 출금이 가능하다. 현재도 외부 개인지갑주소라 하더라도 사전 등록 후 심사가 완료되면 거래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지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웹화면, 신분증 등) 제출이 필요하다. 타인 명의의 지갑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관계 증빙 서류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코빗 내부에서 수기 심사 후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지갑 등록이 완료된다.

거래소 별로 트래블룰 시행에 따른 이용 내용이 다른 데에는 FATF나 금융당국에서 관련해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들과 개별로 협의하며 은행으로부터 트래블룰 관련 내용 안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를불 시행에 따른 세칙은 현재까지 금융당국으로 안내 받은 내용은 없다"며 "트래블룰 시행이 1년이 유예돼서 올해 3월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에 따라 트래블룰 가이드라인이 거래소별로 정해지다 보니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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