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부동산 광고 37000건···위법사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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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부동산 광고 37000건···위법사례 여전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2.03.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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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직접 계약 체결한 중개사가 방치한 광고도 8400건
해당 광고 삭제 조치…4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지난 1~2월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중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가 3만77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된 제도다. 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약 274만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만7705건의 광고가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도 8400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현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월1일부터 3개월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다. 내달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일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위반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협회 및 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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