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고치고, 보조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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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고치고, 보조금 받아가세요"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2.04.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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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집수리 보조금 최대 1200만원
융자금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사진=이원집 기자
사진=이원집 기자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낡은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올해 92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모두 4425건의 보조·융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경우 보조·융자금을 지원한다. 그 밖의 노후주택의 경우 이자만 지원한다. 만약 시중금리로 집수리·신축 대출을 받으면 서울시가 최대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식이다.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공사비용 80% 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날 공고 이후 3주 간의 준비 기간을 주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집수리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자치구 사전평가와 서울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지원금 지급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 신청자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240만원, 공동주택은 전유부 공사 시 세대당 최대 100만원, 공용부분 공사 시 최대 3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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