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8개 가입, 8년간 25번 입원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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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8개 가입, 8년간 25번 입원 그 결과는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5.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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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보험 8개 가입, 8년간 수십번 입원
1심 "계약 무효…보험금 전액 반환" 판결
2심 "소멸시효 도과 부분 제외하고 반환"
상고기각…보험사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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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민정 기자] 1년 사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뒤 특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이 보험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사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2007년~2008년 사이 C보험사에서 8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이후 A사가 C사에게서 B씨의 보험계약을 인수했다. B씨는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25회에 걸쳐 507일간 입원치료를 했고, 총 3억3398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무릎⋅어깨 부분 관절염 등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수술 및 장기간 입원치료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계약 직후부터 2010년 1월 사이 전체 보험금의 반을 넘는 1억8105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사는 이 보험 계약이 무효이므로 B씨가 A사에게서 받은 보험금 1억8525만원을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2017년에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료를 매월 46만원씩 지급할 여력이 안됐다. 다수의 동종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고 입원과 수술이 과다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B씨가 A사에게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B씨가 소송제기일로부터 5년 전에 수령한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보고 9678만원을 B씨가 A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는 보험을 가입한 후부터 2016년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B씨가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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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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