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기록물' 1116만건 이관···'최장 30년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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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기록물' 1116만건 이관···'최장 30년 봉인'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05.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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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30곳…박근혜 정부보다 1만6205건↓
39만3000건(3.5%) 최장 30년 보호 '역대 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생산된 기록물 1116만여 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이 중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지정기록물은 39만여 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 1116만3115건을 이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은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기관인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자문기관 27곳이다. 

기록물 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1122만9088건보다 6만5973건 줄었다. 

이보다 앞서 이관된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은 1094만6448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은 821만2916건이었다. 

문 전 대통령 기록물을 기관별로 보면 보좌기관 642만4822건, 대통령경호처 47만5310건, 자문위원회 200만6352건, 정부부처(정책브리핑) 225만6631건이다. 
  
유형별로는 전자 기록물 887만9219건(79.5%), 비전자 기록물 228만3896건(20.5%)이다.

전자 기록물은 전자문서(74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322만건), 웹기록물(492만건)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웹기록물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괄하며, 문 전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 대표 홈페이지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과 구독자 35만여 명·동영상 1500여 개·조회수 5000만여 회를 기록한 청와대 유튜브 계정 기록물이 대표적이다. 

비전자 기록물은 종이문서(15만건), 시청각기록물(213만건), 간행물(2000건), 대통령선물·행정박물(2000건) 등을 포함한다. 

이 중 대통령 선물류에는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양탄자, 모형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유럽 순방 당시 로마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선물받은 '청동 올리브 가지'와 같은 해 8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선물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감사장' 및 '금장 훈장과 약장' 등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기록물 가운데 보호기간이 지정된 지정기록물은 39만3000건으로 전체 기록물의 3.5%를 차지한다. 전자 기록물 16만2000건, 비전자 기록물 23만1000건이다. 

지정기록물 수로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은 20만5000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은 26만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34만건이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인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이관 작업을 진행해왔다. 통상 6개월 전부터 시작하지만 임기 말 집중되는 대량이관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더 앞당겼다. 

이관된 기록물은 목록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쳐 생산기관별·유형별로 분류돼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된다. 이후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에서 보존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리 작업을 거쳐 공개로 구분된 기록물의 목록과 원문을 오는 12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 한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전시관 내 '역대 대통령 전시공간'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일부 기록물을 보완해 다음달 말부터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책임을 완수했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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