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기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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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기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2.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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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저는 배우자를 사별한 채 자녀 4명을 어렵게 키워 왔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상당한 재산을 보유중이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사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상속세 절세방안을 모색해 오다가 최근에 현행 ‘유산 과세제도’가 ‘유산 취득 과세제도’로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행 유산 과세제도와 유산 취득 과세제도의 차이점과 유산 취득 과세제도가 적용될 경우의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상속세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법에는 ‘유산 과세제도’와 ‘유산 취득 과세제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 과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유산 취득 과세제도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총 50억 원의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4명이라면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하는 경우 ‘모든 상속재산’인 5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누진적으로 올라가므로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담이 상당해 집니다. 

만일 유산 취득 과세제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상속인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각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받게 되는 12.5억 원(50억 원÷4명)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현행 상속세율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며,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경우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30%가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상속세율의 차이가 매우 큰 만큼 유산 취득 과세제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면 최종 부담세액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1명인 경우이거나 다수라도 과세표준액에 따른 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제도가 바뀌더라도 상속세의 부담은 변화가 없습니다. 

총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제도가 개편된다면,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리 유증을 통하여 상속재산 공제분이나 사전증여 외에도 개별 상속인들이 상속할 재산의 액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폭넓은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개별 상속인들도 역시 실제로 자기가 취득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장래 자기가 부담하게 될 상속세액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의 측면에서 유산 취득 과세제도가 유리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현재 과세관청의 규모로 볼 때 분할된 상속재산의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해 그 도입에 난항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목소리는 금융실명제의 도입 시기부터 과세관청의 세무행정 개선으로 상속재산 파악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계속하여 높아져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속세 개편을 타진하였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개편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응능부담의 원칙(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도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세수 감소 우려와 부자 감세 여론을 의식하여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은 실정이라 그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오래전부터 충분히 논의되어온 사인인 만큼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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