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안전위반 100건 넘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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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안전위반 100건 넘게 적발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2.05.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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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고용부는 곧바로 삼표산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한편, 지난 2월21일부터 25일까지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채석장 4개소, 레미콘 1개소, 모르타르 2개소 등이다.

그 결과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기본 안전조치 부실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이 총 103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안전 난간대와 하부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 끼임과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 야간작업 시 관리감독자 미배치 등이다.

특히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는 채석장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사망했지만,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험 요인을 방치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도보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른 공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 안전통로 확보 등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 103건 중 60건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소의견 송치 등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인 안전조치 의무보다 형식적인 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경찰과 함께 삼표산업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고용부는 현장소장 등의 산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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