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회원정보로 상품 유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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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회사 회원정보로 상품 유도 주의보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5.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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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등록취소 상조업체 회원정보 불법취득
다른 상품 가입, 서비스 전환 위한 결제 유도
폐업 상조회사 가입자 납입금 50% 보상 가능
공정위, 피해 보상 절차·대응 요령 정보 제공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회원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른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책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존과 비슷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사칭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피해 사례 중 A씨는 상조 서비스를 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해 등록취소되자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이 왔고, 해당 업체는 자회사라고 소개하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납입한 후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B씨에게 접근한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하면 서비스를 전환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차액 198만원을 카드 결제하게 했다.

아울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해 서비스를 바꿔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체는 C씨에게 연락해 공제조합 보상담당자인 것처럼 사칭하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다른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차액만을 결제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결제를 유도했다.

만약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나 '국번없이 118'에 연락해 신고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 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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