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체적 사실없이 비난하면 모욕죄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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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체적 사실없이 비난하면 모욕죄로 형사처벌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2.06.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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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욕죄"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 제정
여자 프로레슬러 자살 사건이후 경각심 높아져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 의회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 모욕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 여름 늦게 발효될 예정인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최대 1년 동안 징역 또는 30만 엔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는 30일 이하의 구금과 최대 1만 엔(75달러)의 벌금형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시행 후 3년 지나 법을 재점검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법안 반대자들은 권력자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비판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사이버 폭력과 온라인 괴롭힘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성의 대변인에 따르면, 일본의 형법상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지 않고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특정 사실을 지적하면서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프로레슬러이자 리얼리티 TV 스타인 기무라 하나의 사망 이후 사이버 폭력 방지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괴롭힘의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됐다. 그녀는 악성 댓글에 시달린 끝에 2020년 5월, 22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녀의 사망 직후, 일본의 고위 관리들은 사이버 폭력의 위험에 대해 언급했고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무라의 어머니인 전 프로레슬링선수 기무라 쿄코는 딸이 사망한 뒤 사이버 폭력 방지법을 강화하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단체 '리멤버 하나'를 설립했다.

쿄코는 법안 통과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사이버 괴롭힘이 범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개정안이 더 자세한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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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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