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견제' 추진에 경찰 반발···'처우개선' 당근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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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견제' 추진에 경찰 반발···'처우개선' 당근책 통할까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2.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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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경찰조직·지휘 규칙 등 권고
권고안 등 현실화 위해 경찰 설득 과제
인력 확충·처우 개선 등 '당근'도 제시
경찰청 "역사 발전 과정 역행 권고안"
향후 논의 과정 진통 예상…"의견 수렴"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대표단 구성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대표단 구성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 제도 개선 논의가 행정안전부 산하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지휘 규칙을 만들 것을 권고했는데 경찰의 거센 반발 속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22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전날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으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행안부 차관과 기조실장이 자문위 논의 과정을 함께한 만큼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향후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 등 큰 틀에서도 경찰 개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자문위는 유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장기 과제 등을 열거하며 경찰 제도 개선 구상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권고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하면서 사라진 '경찰국의 부활'로 보고 있는 경찰을 설득하는 일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설득 작업 없이 구상의 현실화를 강행할 경우 경찰의 조직적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문위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통제'가 아닌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조하고, '경찰국' 등으로 불린 신설 조직의 명칭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률이 규정한 행안부 책임과 권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개선안이라는 입장이고, 경찰의 권한을 행안부로 옮겨오는 내용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적정인력 확충,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 방안을 '당근'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문위는 이번 권고안 발표로 경찰의 우려나 반발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찰 반발은 여전히 거센 모습이다. 경찰청은 권고안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창섭 차관은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권고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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