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감각' 의심받은 '청소노동자 소송' 연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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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감각' 의심받은 '청소노동자 소송' 연대생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07.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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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갈무리)
사진=JTBC 갈무리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시위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연세대 재학생 3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업권 침해'를 이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수업권의 개선을 학교가 아닌 노동자에게 요구하며 불공정한 상황을 묵과하는 일부 20대들의 삐뚤어진 '공정 감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이동수 학생 등 학생 3명은 최근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캠퍼스 내 시위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노조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하냐.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 바로는 월급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라고 적었다.

또 이동수 학생은 지난달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다. 학교에서 소음을 내면서 시위하는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본다. 추후에 계속 장기적으로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 했다"며 소송을 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자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자신의 수업계획서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연대 학생들을 비판했다. 나 교수는 '사회문제와 공정' 수업계획서에서 '수업목표 및 개요'를 통해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공정한 처우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공정감각'이 무엇을 위한 어떤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또 "뿐만 아니라 그 눈앞의 이익을 '빼앗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거름도 없이 '에브리타임'에 쏟아내는 혐오와 폄하, 멸시의 언어들은 과연 이곳이 지성을 논할 수 있는 대학이 맞는가 하는 회의감을 갖게 한다. 현재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대학 내 혐오 발화의 온상이자 일부의, 그렇지만 매우 강력하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표를 자처하는 청년들의 공간이다. 대학이 이 공간을 방치하고서는 지성의 전당이라 자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는 문제의 해결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 '용역업체와 노조의 문제'라며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가 손을 놓으면서 시위가 계속되고 이들의 시위를 학생들이 반대하는 일련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연세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가 무조건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소송을 건 학생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노동자가 누군가의 부모일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서민들이 힘겹게 생활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20대의 '을에 대한 공격'을 반영한 것이라는 씁쓸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혐오의 정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일각의 모습은 평등을 향해 가야하는 우리 사회의 바람에 역행하는 체제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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