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확 바뀐 도로교통법, 운전자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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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확 바뀐 도로교통법, 운전자들 필독!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07.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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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횡단보도 주의
단속규정 늘어…기존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물체를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려냄. 또는 그렇게 그려 낸 형상. '사진'의 사전적 정의 입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생긴 이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가끔 피사체 외에 의도치 않은 배경이나 사물이 찍힌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의도한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정보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7월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진은 수원 화성 팔달문 회전교차로. 사진=이보배 기자
7월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진은 수원 화성 팔달문 회전교차로. 사진=이보배 기자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지난 주말 수원시에 방문했는데요. 서울에서 15년을 살면서도 가까운 수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TV 화면에서만 봤던 수원 화성도 둘러보고 왔는데요. 사진 속 '팔달문'은 화성의 4대문 중 남쪽 문으로 남쪽에서 수원으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과 당대 국왕들이 현륭원을 가기 위해 이곳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보니 '회전교차로'의 정석처럼 보였는데요. 바로 옆 상가들과 맞닿아 있는 듯한 모습이 뭔가 친숙하면서도 과거로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날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자여러분 혹시, 7월12일부터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규정이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날부터 회전교차로규정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의 여러 항목이 바뀌었는데요. 

일상 속 운전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은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및 그 통행방법 규정 등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등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 항목 추가 등 크게 5가지입니다. 

대부분 보행자를 위한 안전 규정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미리 숙지하고 있을 운전자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은 골목길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협 받았던 보행자 안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지나야 하며,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를 인도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로 자동차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같은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밖에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곳일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및 규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이미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이 보이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때는 우측방향지시등을 켜며 안전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변경됩니다. 

첫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할 경우,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7월12일부터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더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입니다. 

기존 항목으로는 △신호·지시위반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13개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등 입니다. 

대체로 상식선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추가된 항목인 만큼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알던 규칙대로 행동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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