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흑염소라더니" 실은 저가 호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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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흑염소라더니" 실은 저가 호주산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2.07.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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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형 염소고기 음식점 점검
30곳 중 4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1곳은 혼동 표시
"염소고기 수요 늘어난 틈 타 소비자에 원산지 속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까지 서울시내 대형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까지 서울시내 대형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내산 흑염소', '국내산 100%'라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까지 서울시내 대형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염소고기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최근 국내산 가격은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 수입산 염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울시가 특별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으로 이용자 후기 등을 통해 의심업소를 선정한 뒤 업소 내에 표시한 원산지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염소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 간 비치·보관해야 한다.

점검 결과 대상 업소 30곳 중 4곳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1곳에서 원산지를 혼동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당 가격이 3만원이 넘는 국내산 대신 2만원 미만으로 약 1.5배 이상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산과 호주산 염소탕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적게는 2000원, 많게는 9000원까지 차이가 난다.

A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 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B음식점은 호주산과 국내산을 섞어 판매하면서 업소 간판에 '농장 직영 국내산 100%'라고 적어놨고, C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쓰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으로, 현수막 등에는 국내산으로 섞어 표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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